군인권센터도 성명을 내고 "처음부터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약속하고 증인을 출석시킨 검찰의 태도도 황당하지만, 이를 수용하기로 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 역시 기막히기 이를 데 없다"면서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군사기밀이라 주장하는 정보사나 특수요원의 직제나 임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인원들이 어떤 경위로 노상원의 사조직에 소속돼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를 침탈하기 위해 공작을 펼치거나 준비한 일은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는 국내외 공작이나 정보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설사 공개되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전 제출된 증인 신문 계획에 따라 해당 진술 부분만 비공개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정보사와 관련한 증인 신문 전체를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한 일은 모두 '밀실 재판'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지귀연 재판장이 향후 방첩사, 특전사 소속 군인이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신문 대상이 '특수작전'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고 있다는 핑계로 재판을 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계엄 사무가 군사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재판을 통째로 비공개로 전환해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라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재판의 원칙을 검찰과 재판부 편의에 맞춰 멋대로 적용하고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대한민국 시민 전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군사법원까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니, 향후 내란죄의 재판 전체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렇게 계속 재판이 비공개된다면 시민들은 내란 심판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한 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만 믿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지귀연 재판부는 황당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모든 내란죄 재판이 똑똑히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 전체를 공개하라. 또한 비공개를 결정한 상세한 사유와 문제가 되는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낱낱히 공개하라"며 "헌법상의 공개 재판 원칙과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안보라는 허울을 방패 삼아 내란죄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자 역시 내란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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