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치소로 간 우병우, 반성은 없었다
법원이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급급하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데 일조한 전 민정수석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6년 7월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최순실씨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사안을 축소하는 대응 논리를 개발해 국정농단 사태 확산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 전 수석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심지어 취지가 분명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죄 주체는 공무원이라 민간인인 최씨에 대해선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안 전 수석 등에게 건넨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최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입장발표(대국민담화) 등 적극적 은폐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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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부처에서 이미 특혜성 인사문제가 불거진 데다가 민정수석실의 세평 수집 방법이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권한이 없는데도 사업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점검을 준비하게 한 혐의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 구형보다 형량 낮았지만 아직 재판 남아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형한 형량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건 상당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됐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시민의 법 감정과는 유리된 측면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장시호씨 사례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우 전 수석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에서 단순 방조자에 그치지 않았다. ‘주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도운 공모자에 가까웠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을 감찰하기 조심스러웠을 수 있고,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관련자를 접촉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줬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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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과거 국정원으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고,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을 구속했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재판에 넘겼다.
한겨레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양형을 고려할 때 국정농단 사건의 형량을 고려하게 된다. 형법 제39조는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부 감경해줄 수는 있지만, 두 개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형량은 단순 합산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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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판에서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1심 재판은 이제 ‘정점’인 박근혜씨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법원은 애초 박 전 대통령 판결 선고일에 맞춰 모든 피고인 선고를 동시에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해 관련자들 선고가 먼저 이뤄졌다.
세계일보는 “특히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관련자들 형량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최씨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박 전 대통령 운명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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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박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돼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징역 6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실행 관련 혐의에도 얽혀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실장에게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어 문제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인식에 따라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고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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