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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위한 단식농성 돌입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4/06 09:33
  • 수정일
    2018/04/06 09:3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위한 단식농성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4/05 [23: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공무원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공무원U신문)     © 편집국

 

3월 29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합법화를 쟁취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해직자원직복직을 내세우며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136명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썩은 관행을 바꾸고낡은 제도에 항의하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국민의 이익에 맞는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136명의 공무원해직자가 복무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원직복직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이 직접 교섭의 당사자로서 해직자 원직복직과 관련한 정무적 선언과공식적인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와 공직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공무원노조는 오후 세종로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결의대회를 진행중인 공무원노조. (사진 : 공무원U신문)     © 편집국

 

<공무원U신문보도에 따르면 결의대회에서 김주업 위원장은 노사관계에서 해직자 복직은 사용자들의 잘못과 노동자의 행위가 정당함을 인정하는 의미라 가장 마지막까지 다뤄지는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그러므로 해직자 복직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은 “14년 전 우리는 공무원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다 실정법 위반으로 해직됐지만 공무원 노동3권 개헌안을 제시한 대통령이 우리의 요구와 행동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원직복직 투쟁은 단지 해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 청와대 인근에 마련된 단식농성장. (사진 : 공무원U신문)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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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은 국민통합의 시작이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들고 100만 공무원의 대표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 한 지 16년이 되었다권력의 시녀이기를 거부하고참행정 실천으로 민중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동자의 선언은 공직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정권에게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눈엣가시였고손발을 옥죄어야 할 대상이었다노동자로서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파업으로 하루이틀의 연가신청이 불허되고 결국 무단결근으로 해직되어 지금까지 버티어온 136명의 공무원 해직자가 있다.

 

해직자 136명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해직 이후에도 이 땅의 공익을 위하여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및 불법 지출에 대한 감시계도지 예산 폐지 및 기자실 폐쇄명절 떡값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공사계약제도 개선운동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견제선거부정 감시 운동공익제보 지원활동비리공직자 고발 및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 등 당당하고 성실한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썩은 관행을 바꾸고낡은 제도에 항의하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국민의 이익에 맞는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136명의 공무원해직자가 복무했다.

 

해직자를 포함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으로 설립신고는 쟁취했지만해직자 원직복직의 숙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의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2017년 1월 24일 발의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미 국회의원 293명중 과반에 가까운 143명이 공무원해직자 원상회복 특별법제정에 동의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원직복직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바대로 해직자 원직복직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공무원노조는 대통령이 직접 교섭의 당사자로서 해직자 원직복직과 관련한 정무적 선언과공식적인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의 명예를 치유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와 공직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더불어 민주주의인권노동문제 해결과 국민통합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의 의지는 136명의 공무원해직자의 복권·복직임을 천명하며대통령과 국회에게 공무원해직자 명예회복 및 원직복직을 위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제정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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