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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심판’ 특별재판부 도입 구체적 방안 나왔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7/31 11:33
  • 수정일
    2018/07/31 11:3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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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심판’ 특별재판부 도입 구체적 방안 나왔다

강경훈 기자·강석영 수습기자
발행 2018-07-30 20:09:43
수정 2018-07-30 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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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현장.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현장.ⓒ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건을 투명하게 심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구체적인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구성을 골자로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관한 특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법농단 특별법) 입법을 제안했다.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건을 투명하게 심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구체적인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나왔다.

기존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영장전담판사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영장을 심사하고, 또 이를 통해 구성된 재판부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재판이 이뤄지게 될 경우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이다.

염 변호사는 “영장 심사를 담당할 전담판사의 선정과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 구성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및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특별법은 ▲압수·수색·검증·체포 및 구속에서의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특별재판부의 의견표시 의무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을 규정한 특별법 제7조는 대법원장이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 1인을 추천위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일반 국민들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 강제수사에 관해서도 특별절차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조항이다.

또한 특별법 8조는 추천위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이 사건 1심을 맡을 특별재판부(합의부) 판사 3인을 임명하고, 이들 중 한명을 부장판사(재판장)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법 10조에 사법농단 사건에 한해 강제적 국민참여재판이 규정돼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기존 법률 조항들을 특별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염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법 5조에 따라 형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관해 어느 사건보다 공정성 확보와 국민 신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 사건은 필수적인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법적 근거로는 “국민참여재판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관할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전제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합리적 차별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그 주된 근거 중 하나로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11조의 ‘특별재판부의 의견 표시’ 조항은 최종 판결 과정에 관여한 판사들의 개별 의견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 합의부 판결 과정에서 배석 판사들의 의견을 포함한 합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어 판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영장전담판사와 특별재판부를 추천하는 추천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9명의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3명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대체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직 법관인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특별재판부 구성 조항과 관련해 “특정 사건을 위한 담당 판사 선택 방식의 재판부 구성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실제 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헌제청이 예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그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판사들과 기타 문건에 기재된 재판거래 의혹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법원 스스로 저지른 사법농단 사건을 법원 구성원이 재판하는 건 ‘셀프재판’으로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특별재판부 구성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참여재판을 실시할 경우 헌법 제27조 1항에서 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우려해 강제주의 대신 신청주의를 채택했다”며 “의무적 참여재판을 입법할 경우 최종적 합헌 여부 결론과 무관하게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사회는 왕미양 변호사(서울변회 윤리이사)가, 좌장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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