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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 ‘사법농단 수사’ 검찰 공격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8-10-17 16:18:26
수정 2018-10-17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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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시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피의자 밤샘조사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실상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고위급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과 페이스북에 “중범죄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관행을 보면 수시로 통밤을 넘겨 새벽이나 그 다음날 동이 트고 나서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피의자 모습을 흔히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록 피의자의 조서 확인 시간이 필요해 밤을 샌다고들 핑계를 대지만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초저녁 이내에 마쳐야 한다”며 “이런 관행이 비록 당사자나 변호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 해도 위법이라고 외칠 때가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가 해당 글을 올린 시점은 사법농단 사건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온 지 약 네 시간 뒤였다. 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과 용산고 동문이기도 하다.  

이 점들을 의식한 듯 강 부장판사는 ‘사족’이라고 밝히며 “왜 여지껏 가만 있다가 이제와서 외치냐는 항변이 있고, 혹자는 판사들이 당하니 이제 나선다고 비판한다”면서 “동일한 주장을 이미 2017년 1월에 이 공간에서 했음에도 다들 주목하지 않았을 따름이고, 그 당시 글에 사족 서너 가지를 붙인 것이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가 올린 글은 시민단체나 법조계 안팎에서 줄곧 제기되어왔던 피의자 인권과 관련한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 조직을 겨냥한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해당 글을 게재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강 부장판사가 직접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해당 글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한 현직 판사의 페이스북에는 “옳은 말인데 참 속이 보인다. 언제부터 피의자 인권을 그리 생각하셨나. 인권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단 내 편을 보호하려는 꼼수 정도로 보인다”,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 국민이 분노하는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더니 밤샘수사에 대해서는…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등의 부정적 댓글이 달렸다. 

강 부장판사는 나아가 “(밤샘조사를 통해 작성된) 이런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면 단박에 고칠 수 있고, 형사재판 법관 한 명의 결단만 남았다”며 “검사를 욕할 게 아니라 판사가 불승인하면 하라 해도 안할 터이다. 즉 법원이 변하면 다 변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향후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경우 임 전 차장 등 법관들을 장시간 조사해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일종의 ‘지침’을 일선 판사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겐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안에 따라 불가피하게 밤샘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야간에 조사하는 경우는 없고, 많은 경우에 출석 내지 소환 일정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와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들 심야조사가 이뤄지는 건 대부분 일과 시간 이후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본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야간조사가 이뤄져 왔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법론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야간조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가 최근 임 전 차장에 대한 밤샘조사와 같은 개별 사안을 겨냥해 언급한 것이라면 부적절하며, 야간조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이번 사안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글을 올린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당시 삼성 대외협력업무 최고 책임자였던 장충기 사장에게 사적으로 여러 건의 문자를 보냈던 인물이다. 그는 장 사장에게 ‘삼성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아부성 문자와 친동생의 인사청탁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관 후보군에 올랐다가 최종 탈락되자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문자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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