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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 여전히 민주주의가 답이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6/11 09:20
  • 수정일
    2013/06/11 09:2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민주정치의 상관관계
 
조시형 | 2013-06-10 14:40: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현재 우리사회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로 혼돈에 빠져있다.

10년 민주정부의 온갖 성과가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위로 돌아가고 국가기관의 노골적 관권개입 여론조작 부정선거로 당첨된 박그네로 인해 민주공화정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맞서야 할 야당과 시민사회는 깊은 무기력에 빠져 상황을 타개할 투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내외 독점자본의 지배력이 민주주의의 최후보루인 시민의 의사판단의 영역에 까지 그 문어발을 뻗고 있는데 이에 변변한 대항매체 마저도 부재한 지경이다.

그래도 좌절치 말고 힘을 내야하는 근거는 지금보다 더 어렵던 일제와 독재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싸운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글은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고민이다.- 필자 주

 

위기의 대한민국! 여전히 민주주의가 답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록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지만 희대의 막가파 정부였다. BBK를 비롯하여 4대강 재앙, 용산참사와 쌍용차 살인 진압등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파괴에 더불어 재정파탄으로 국고를 거덜내버렸다. 그래도 그 악몽같은 5년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물러났으니 임기제를 규정한 헌법에 감사하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당장은 대체 불가능한 인류문명의 발명품이다.

대의제에 근거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일정한 임기 동안 나라의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인간과 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축적한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모두 반영한 역사적 산물이다. 즉 선거제도와 그로 인해 구성되는 권력기관의 운영원리인 견제와 균형- 책임과 기능의 분할과 통합-모두가 민주주의를 최고의 상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1조에 주권재민을 선포한 이유인 것이다.

민주주의 사상도 역사적으로 그 폭과 깊이를 더 넓고 더 깊게 확장해왔다. 민주주의에 대해 숱한 논의와 의견 대립이 있어왔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인 정의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나왔다는 그 유명한 언명이 아닐까? ‘민주주의는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정치’ 원리라는 것이다. 보통은 이 세 가지 원리를 각각 인민주권, 시민자치, 복지주의로 설명하곤 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상세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각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내 생각에 의미의 폭이 작은 순서대로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정치의 순으로-민주주의 개념에도 위계와 서열이 있다.)

1. 사람을 위한 정치(for the people)

유럽에서 중세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문예부흥의 시기에 재발견한 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서 드러나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전환이다. 즉 기독교의 원죄설의 포로가 되어 사람의 비참함과 무기력을 운명으로 체념하고 신의 섭리와 대속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수동적 노예의식에서 해방된 것이다. 무질서와 만인의 투쟁이라는 카오스적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 왕권신수설의 절대왕정 시대를 거쳐 온 이 인본주의 사상은 마침내 근대 유럽의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그 꽃을 피운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날개옷으로 장식한 이 민주주의 꽃은 유럽 전역에 봉건왕조 체제를 대체하여 입헌 공화국의 수립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하여 유럽 역사상 ‘신과 그 대리자인 왕권’이 아닌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민(爲民)정치는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 그 중에서도 공맹의 도를 그 극한까지 추구한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가장 눈부시게 분출하였다. 특히 세종은 역성 혁명론의 실천가이자 권문세족의 토지몰수와 노비해방을 단행한 조선조 최고의 민본주의 정치가 정도전의 사상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서 백성들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한 위력한 무기인 ‘한글’을 창제하였다. 정도전이 민본정치의 주체로 성리학에 정통한 사대부를 내세운 반면 세종은 이미 진정한 민주주의의 뿌리는 깨어있는 백성임을 자각한 것이다. 이는 실로 500년을 앞서 본 선견지명의 위대한 사상가 세종의 최대 업적이다. 기껏해야 부국강병의 수준에 머물던 서구의 다른 개혁군주에 비교해 보면 세종의 업적은 인류 문명사적 위업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도국가로 인류문명을 주도해 나가면서 이를 입증하게 되리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위한 정치로서의 민주주의 단계는 여러 한계를 가진다. 즉 사람(백성, 인민, 대중)이 주체가 아니라 시혜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어 만일 위민정치의 주체인 왕이나 사대부, 또는 칭송을 받는 인민의 지도자가 죽거나 권좌에서 밀려나거나 변절하면 이를 극복할 수단이 없어 역사는 다시 너무도 쉽게 패도 정치의 폭군이나 부패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너무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철인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친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주면서 5현제의 시대는 끝나고 네로를 거쳐 망국으로 간 사례, 개혁군주 공민왕의 개혁 정책들이 그의 사후에 모조리 후퇴하여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극심한 대결로 고려가 절단 난 사례, 뛰어난 혁명가 레닌이 신경제정책을 추진하여 급진적 혁명의 수정을 시도했으나 급작스런 죽음이후 권력을 찬탈한 스탈린이 사회주의적 이상을 짓밟고 학정을 일삼던 사례, 그리고 노무현을 거쳐 쥐명박 집권 5년 동안 우리가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이 짐승의 나라...

또한 현대 정치에서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자신들을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자로 포장하고 교묘하게 대중심리를 현혹하기에 이 수준의 민주주의만을 강조하는 자들은 사실상 사기꾼에 가깝다. (또다시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사탕발림에 속는 사람은 바보!)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한 유신헌법이야 말로 수출 100억$ 달성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도 파리 똥 취급할 수 있다는 위선적 위민정치의 전형인 것이다. 모든 전체주의 파시즘 독재국가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국민을 위하여’를 구호처럼 달고 출현했다.

결론적으로 for the people 단계의 민주주의 수준으로는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2.사람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

- 절차적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하다.

위민정치의 한계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강화로 상당히 보완되어 왔다. 이 단계에서 자유주의의 지대한 공헌이 있었다. 절대군주의 전제적 폭력에 맞서 시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언론, 출판의 보장과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권력을 삼분하여 서로 견제케 하고 인간의 존엄한 인권을 가장 중요한 헌법가치로 규정하였다. 국가권력에 의한 신체적 위해도 금지하였고 이를 어기는 권력엔 폭력적 저항권 행사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이 단계(by the people)의 최고의 산물은 국민의 참여로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선거제도라 할 것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직접, 평등, 비밀 선거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게 됨으로써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는 비로소 온전히 자신을 역사 속에서 드러낼 수 있었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자유의 전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다는 史實을 기억하자. (4.19와 유신독재항거,80년 광주와 학생운동가들, 6.10항쟁의 그 뜨거운 함성들) 또한 바로 이명박그네 정권의 집권연장 기도를 깨고 다시금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를 꿈꿀 수 있는 것도 바이더피플 수준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쟁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 의한’ 민주주의에도 한계가 있다.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근대혁명은 신흥 부르쥬아 계급의 지위를 제 3신분에서 일약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전변시켰고 구체제의 앙시앙레짐을 막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교하게 체계화했다. 그러나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는 이 과정에서 개선되지 못하였다. 즉 실질적 민주화라 불린 경제민주주의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의 경우도 70년대 이후 정치적 자유투쟁의 과정에서 독재를 종식시키고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대표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달성했지만 그 과실은 사실상 새로운 기득권 동맹과 그 협조자들이 차지해 버렸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포더피플의 시대에 머물러 있고 정치적 지위는 때마다 돌아오는 선거 때만 주인대접 받는 처지이다.

즉 ‘사람에 의한’ 정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단계에서도 여전히 대다수 사람의 지위는 정치의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에 머물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제가 ‘of the people’ 바로 사람‘의’ 민주정치 구현인 것이다.


3.사람의 정치(of the people)

- 사람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단계.

그 궁극적 상(狀) 또는 최종적 형태가 무엇인지는 아직 미완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독점의 해소로 공동체의 이익을 강화하는 사회적 소유 시스템의 확립으로 실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정치’의 실현도 권력구조의 창출과 운영 과정에 다수 대중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절차와 제도의 확립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1)정당 민주주의와 2)직접 민주주의의 강화가 필수이다.

1)정당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정당이 필수적인 이유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민주적 정당이 돌파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의제로 대표되는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의 실제 이익과 의사보다 기득권 세력 특히 독점자본의 금권정치에 취약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판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권당은 물론 야당조차도 재벌의 이해가 걸린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열린 우리당의 상당수 486 정치인들과 심지어 탄돌이 의원들마저 4대 개혁입법(그 자체로는 재벌의 소유구조와 무관하지만 기득권 동맹과의 싸움에 교두보가 되는 과거사 청산, 친일 재산정리, 국보법 폐지, 사립 학교법개정)의 통과에 몸을 사렸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후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떠들고 친노의 패권을 규탄하고 지금은 민주당의 당 지도부 사퇴를 쇄신이라고 떠벌이고 있다.

정당의 쇄신은 곧 정당의 민주화이고 그것은 바로 국민의 의사에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당의 대표, 공직 선거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의 정비로 가능한 것이다. 그 어떤 재벌과 이권 세력의 로비도 통하지 않고 권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의 조직’의 최고 형식이 바로 ‘진보적 민주정당’인 것이다. 정강과 정책에 동의하며 당비를 내고 참여하는 주권당원의 진성당원제도는 저비용 고효율 정당을 만들어 재벌의 금권정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신성한 당원을 위한 당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당이야 말로 현대 정치의 진정한 대중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정당이 직접민주주의의 요소의 확대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을 통해 of the people 이라는 민주정치의 안정적 구조가 완성되어 가게 될 것이다.

2)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국민투표, 국민발의, 주민소환이 있다. 그런데 기성 정치권과 제도 언론은 그 무슨 파퓰리즘이니 사회적 혼란과 대중독재의 출현이니 하면서 이 기초적인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전면도입조차 한사코 꺼리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정치의식은 날로 고양되고 이를 정치 시스템에 반영할 기술의 진보가 구비되었다. 무엇이 두려우랴? 구더기가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장맛을 보기가 두려운 것인가?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과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에 도입된 모바일 투표를 보라! 여기에 무슨 혼란이 있고 민의의 왜곡이 있던가? 오히려 그렇게 나발 불던 세력이야 말로 민주정당의 민주적 결정과정을 왜곡하고 당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이제 앞으로 국민이 정당의 선출직 공무원의 후보 선정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더욱 세련되게 정비되는 과정에서 소수 특권 세력의 준동은 그 힘을 잃어갈 것이다. 이러한 발전 과정이 축적되면 언젠가 진정한 ‘사람의 민주 정치’가 실현되리라 믿는다.


4.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민주정치의 상관관계

 

- 이 세 가지 민주주의 원리는 마치 삼각대의 트라이앵글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보완관계다. 이 세 원리를 분리해서 그 한 가지 원리에 치중한다면 각각 그 고유의 가치도 소멸할 것이다.

-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을 위한’ 정치의 원리가 처음 발현되었다. 위민정치라는 한계가 있지만 인본주의 사상의 시작이었다. 근대 자유주의가 완성한 절차적 민주주의도 원칙과 상식이라는 진보자유주의 사상의 개화에 기여했다.

- 이런 ‘사람에 의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러나 형식과 절차의 강조로 나아가 실질적 민주주의에 미흡했고 히틀러의 집권과정에 보듯이 민주주의의 적들의 공세와 독점 자본의 금권 정치에 취약한 구조를 가졌다.

- 그리하여 위민의 정치 원리와 절차적 민주주의는 국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결합할 역사적 필요에 직면해있다.

- 광범위한 sns의 보급의 시대, 최고로 개화된 한글 문명의 수혜를 받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장 첨단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5.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을 망설이는가?

 

싸이의 저 거침없는 도전을 보라. 민주주의가 그리스 로마의 것인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역량이 되어있다.

위민정치의 전통은 우리가 최고다. 절차적 민주주의도 김대중 노무현이란 위인을 통해 최고 수준을 경험했다. 그 분들의 피의 대가로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사람이 주인 되는 사람 사는 세상- 은 이렇듯 역사의 창 너머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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