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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44개 단체, “일본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안’ 폐기해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12/05 09:10
  • 수정일
    2019/12/05 09:1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12개국 44개 단체, “일본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안’ 폐기해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05 [08: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416차 수요시위 모습. (사진 : 정의연 페이스북)     © 편집국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를 비롯한 12개국 44개 시민단체들이 1,416차 정기수요시위가 개최되는 4일 이른바 '문희상안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1+1+α(알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한국과 일본 정부의 재원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 ‘화해와 치유 재단’ 잔여기금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문희상안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정치적외교적 입장에만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하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희상안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월 절차적·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밝힌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2015한일합의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문희상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위로금 지급을 통한 대일 과거사 문제의 일괄타결이라는 저급한 방식의 타협안 제시가 아니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을 일본정부로 반환하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정부에 범죄인정책임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정부를 향해서도 정치적외교적 이익을 위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포함한 과거 인권침해 범죄의 인정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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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세계 양심인 선언>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은 문희상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문희상안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정치적.외교적 입장에만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한일정부의 재원한일기업 및 국민들의 성금으로 재단을 구성하여 위로금만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희상안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월 절차상으로도 내용적으로 심대한 흠결이 있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흠결이 있음을 밝힌 2015한일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인권기구는 일본군성노예제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의 해결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인권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권구제를 위한 가해자의 범죄사실 인정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참여와 의견반영을 통한 공식사죄와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배상 이행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법적인 책임 이행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며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며 ”1,000억원을 줘도 위로금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던 김복동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가해국에 면죄부를 주는 문희상안이 해법처럼 논의되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위로금 지급을 통한 대일 과거사 문제의 일괄타결이라는 저급한 방식의 타협안 제시가 아니라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한 범죄인정공식사죄와 법적배상 이행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7월 성평등 기금 예산으로 책정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하는 103억을 반환조치하고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정부에 범죄인정책임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세계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문희상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정부 역시 정치적외교적 이익을 위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포함한 과거 인권침해 범죄의 인정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4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8개국 네트워크스프링세계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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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Justice for “Comfort Women”

<아일랜드아일랜드 촛불행동

<뉴질랜드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호주시드니평화의소녀상실천추진위원회. ‘위안부피해자와 함께하는 호주 친구모임 

<인도네시아>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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