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여주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까 불안하기란 한국인도,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이건 인종차별이에요. 사람 다 비슷해요. 그런데 왜 다르게 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장님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사장님의 사람이지 않나요.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가족이요? 가족들 마음 아프잖아요. 이런 말 안 해요."
단지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 코로나19 불안감은 한국인도,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감금되거나 귀국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이주노동자는 고향에 다녀온 뒤 해고됐다(사진은 지난 6일 인천공항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 자진 출국신고를 하기 위해 줄을 선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기사 내용과 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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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실상 발이 묶인 이주노동자들은 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의심환자도, 유증상자도 아닌 이주노동자일 뿐인데, 회사는 그들에게 '회사 밖으로 나오면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2월 중순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일터 감금 관련 제보가 이어졌다"며 "우리가 확보한 것만 5건 이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주노조가 몇몇 노동자에게 상황을 물어볼 순 있지만, 이주노동자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제보를 받기 어렵다"며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량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대구성서공단에는 기숙사와 정문 CCTV로 출입을 감시당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대구에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가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집단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 위생에 취약하다"며 코로나19 환자 1명만 나와도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천안에서 일하는 B씨 역시 한 달 반째 비슷한 '감금' 생활 중이다. 그는 이주노조에 "한국 사람들은 다 출퇴근하는데 이주노동자만 막고 있다"며 "억울하다, 우리를 (코로나19) 전파자 취급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파주의 이주노동자 C씨는 사장으로부터 '외출할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돌아와야 한다'는 엄포를 들었다. 그는 결국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잠시 고향에 다녀왔다가 해고당한 방글라데시인 D씨 경우도 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왔다갔다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외출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이 밖으로 나가면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는 생각이 있는 거다, 개인적으로 화도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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