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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가 급락’한 틈 타 증여 나선 재벌가들

CJ·LS·GS 그룹 등 코로나19 사태에 가족·친인척 등에 주식 증여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0-07-20 19:49:46
수정 2020-07-20 1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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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본사 자료사진
CJ그룹 본사 자료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 시장이 급락하자, 이 시기를 틈타 일부 재벌가들이 주식 증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주가 하락을 이용해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증여 주식에 붙는 세액은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토대로 산정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뤄졌던 두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올해 4월 재증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아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각각 CJ 우선주 92만주씩 총 184만여주를 증여한 바 있다. 당시 증여 시점 전후 2개월 동안 평균 주가는 6만5962원으로 총 증여액은 1,214억원 규모다. 이에 따른 증여세도 약 72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올해 3월 30일 증여를 취소하고, 4월 1일 재증여했다. 재증여 주식수는 기존과 동일했다. 증여 시점만 작년 12월에서 올해 4월로 바뀐 셈이다. 다만 5월 말까지의 평균 주가가 5만5555원인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 규모는 609억원으로 당초(약 724억원)보다 증여세를 115억원 절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로 이 기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CJ그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4월 주가 수준으로는 증여하는 주식의 전체 가격과 세금이 비슷해 증여의 의미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LS그룹 사옥
LS그룹 사옥ⓒLS그룹 제공

LS그룹 총수 일가도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주식을 대거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열 LS그룹 회장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근희 씨 등은 지난 5월 이후 자녀와 친인척 등에게 LS 주식 총 95만9천주를 증여했다.

증여는 지난 5월 11일과 12일 집중해서 이뤄졌다. LS 주가는 11일 3만5천900원, 12일 3만4천900원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있기 전인 지난해 말 대비(4만7천800원) 25%가량 하락했다.

구자열 회장은 두 딸에게 10만주씩, 구자홍 회장은 두 명의 조카에게 6만주씩 증여했다. 구자엽 회장은 아들과 친인척 등에게 12만7천주를, 구자은 회장은 두 자녀에게 10만주씩을, 구자균 회장은 두 자녀에게 5만주씩을 각각 넘겨줬다. 총 335억원대의 증여가 이뤄진 셈이다.

GS그룹 총수 일가도 비슷한 시기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바 있다. 지난 4월 28일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은 아들에게 19만2,000주를, 5월 12일에는 허 부회장 누나인 허연호씨가 아들에게 8만28주를 넘겼다. 작년 말 5만원대를 웃돌던 GS의 주가는 코로나 이후 20% 이상 내린 상태다.

또한 허영인 SPC 삼립 회장도 지난 4월 장남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8일 SPC삼립 보통주 40만주를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당시 SPC삼립의 주가는 6만6,300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해 말(8만7,200원) 대비 23.9%나 급락한 상태였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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