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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야당 정치인 의혹’ 직보, 윤석열 의도 의심스럽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10/20 08:44
  • 수정일
    2020/10/20 08:4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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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 국감서 “반부패부 ‘패싱’...묻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의혹 제기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0-10-19 19:51:41
수정 2020-10-19 1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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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남부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10.19ⓒ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야권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을 두고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철 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라임 사태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부임할 때 확인해보니 지난 5월에 전임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하면서 보고한 걸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게 야당 정치인의 라임 관련 의혹을 보고한 전임자는 라임 사태 수사의 총지휘를 맡았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다. 송 전 지검장은 지난 7월 사임했고 이후 현재 남부지검장인 박 지검장이 8월 부임했다.

당시 주무부서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라임 사태와 관련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정보는 보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은 정식으로 보고된 것과는 다르게 윤 총장에게만 보고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숨기기 위해 '직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검장이 야당 정치인과 관련된 의혹을 총장에 구두로 보고하고 이걸 반부패부장이 모르고 있다면 이상하다"면서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난 건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의도적으로 반부패부를 '패싱'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야당 인사와 관련된 수사는 시시각각 보도되고 구체적인 액수 등이 보도되는데 야당 정치인 의혹은 단 한번 보도도 안 됐다"면서 "그러나 야당 유력인사와 관련된 의혹은 총장에 직보됐고 반부패부는 패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보고가 안 됐고, 기본 보고체계도 무시됐다"이라며 "이 사건은 윤 총장의 자세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여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전선이 형성된 상황인데 의도가 의심스러울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라임 사건에 대한 선택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윤 총장에 관련 의혹이 직보된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동의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10.19ⓒ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 5천만원 의혹이랑 야권 유력 정치인 수억원대 의혹을 놓고 보면 금액적으로도 수억원이 더 큰 것 아닌가"라며 "어째서 (정상보고에서) 그 내용이 누락됐나.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

라임 사태 수사팀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66회나 소환해 조사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다는 회유·협박을 검찰 출신 변호사로부터 받고 수사팀으로부터도 여러번 조사받으며 원하는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말에 "김 전 회장을 6개월 동안 66회 불렀는데 전부 변호사가 출석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검장 말대로면 피의자 때는 변호인이 입회했을 것 같지만,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조사나 임의 조사에는 입회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남부지검에 주문했다.

24주동안 66회, 일주일에 최대 4번이나 불러 조사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민 의원은 "아직도 수사가 이렇게 되는지 충격이다. 예전에 독재정권에 공안사건 조작을 했다는 옛날 이야기는 있지만, 정치사건이 이렇게 수사된다는 데 충격받았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도 "해당 수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끝난 다음에는 수사방식 전체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검사들 수사 방식이 이렇게 안바뀔 수 있나 예전에 지적 당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박 남부지검장은 김 전 회장에 대한 66회 조사 동안 작성된 신문조서를 제출해달라는 여당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조사 중인 사건"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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