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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 임은정의 ‘고위간부 인사거래 시도’ 감찰 요청엔 뭐라고 응답할까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0-12-26 17:17:16
수정 2020-12-26 1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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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해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이 임은정 부장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접수된 검찰 고위간부들의 인사거래 시도 의혹 관련 진정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9월 인사거래를 제안한 김후곤 검사장 건을) 몇 달 전 1차 인사거래 제안자인 윤대진 검사장 건과 같이 감찰 요청을 했는데, (윤 검사장 관련) 사건 발생일이 2018년 2월 21일이라 징계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조만간 회신을 받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9월경 윤 검사장과 김 검사장(현 서울북부지검장)이 자신을 상대로 조건부 인사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감찰 요청을 했다. 해당 사안은 진정 사건으로 접수돼 관례에 따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검으로 곧바로 이관됐다.

두 검사장이 연루된 인사거래 시도 의혹 사건은 올해 1월 임 부장검사가 한 언론사 칼럼에서 폭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칼럼에 따르면 윤 검사장은 2018년 2월 임 부장검사를 불러 인사동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하반기 인사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시켜줄 테니 승진 걱정 말고 해외연수를 나가라’는 취지로 인사거래를 시도했다.

 

김 검사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던 즈음 임 검사장에게 ‘SNS 중단’, ‘정동칼럼(경향신문) 연재 중단’,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낸 고발 취하 등 세 가지 조건을 걸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인사 발령할 수 있다는 안을 전달하자고 법무부 내부에 제안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임 부장검사를 감찰담당관실에 발령하고자 하는 의중을 드러냈으나, 법무부 내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김 검사장이 중재안으로 임 부장검사 발령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차관을 통해 임 부장검사에게 전해졌고, 임 부장검사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다.

이 차관은 당시 김 검사장의 개입 의혹을 최초 보도한 모 매체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은 임 검사를 쓰고 싶었는데 검사들이 난리를 쳤다. (반대를) 고집할 수 없으니 김 검사장이 조건을 내건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 보수매체 보도를 통해 재점화됐다.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제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이 차관이 마치 부당거래를 시도한 핵심 인물인 것처럼 묘사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에서 새로 발탁된 이 차관을 흠집내는 효과를 낳았다. 정작 이 보도에서는 핵심 인물인 김후곤 검사장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들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가 제기한 진정이 적절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대검 감찰부에 이관된 진정 사건의 경우 통상 감찰 1~3과장의 실무 책임 하에서 감찰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데, 1~3과장 모두 현직 검사들이다. 검사 출신이 아닌 한동수 감찰부장이 직무상 상급자이긴 하나, ‘감찰’ 업무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과장급 선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진정 대상인 윤대진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며, 김후곤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정지를 시킨 것이 위법하다며 강하게 저항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수감 중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덮어버린 2015년 감찰 관련자들에 대한 제 감찰 요청이 묵살됐던 것처럼 늘 받았던 문구인 ‘비위 인정되지 아니함. 공람종결’이라는 매우 간단하고 불친절한 회신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던 차, 일부 언론의 뒤늦은 관심과 문제의식에 좀 더 친절한 회신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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