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요양병원 공동 이사장을 지냈던 최씨만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씨가 공동 이사장이긴 했지만 지난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처벌받지 않은 데에는 당시 현직 검사였던 사위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위였던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사건 수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과 갈등을 겪으면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2013년 4월~2014년 1월)과 대구고검·대전고검 검사(2014년 1월~2017년 5월)로 좌천됐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이 사건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3월 MBC 탐사보도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특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지난 2020년 11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3년 구형에 멍하니 허공만
검찰은 공소장에 "최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의료법을 위반했고,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편취했다"라고 적시했다.
반면 최씨는 현재 22억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24일,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최씨는 지난 5월 31일 최후 변론에서도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빌려준 것뿐이며,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씨가 병원에 사위를 취직시킨 뒤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고, 병원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1차수사에서 최씨가 처벌받지 않았던 핵심적 근거인 '책임면제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고, 각서를 쓴 뒤에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똑같은 정도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측은 정치적 의도의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의 구형을 듣고 있던 최씨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최씨는 현재 348억 원대의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로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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