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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을 지키는 한국 경찰의 황당한 주장

평화수호농성단 | 기사입력 2021/07/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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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전쟁훈련 중단! 대북적대정책 철회! 평화수호 국민농성단(이하 평화수호농성단)’이 지난 6월 24일부터 활동 중이다. 평화수호 농성단이 보내온 글을 아래에 소개한다. (편집자 주)

 


 

8월로 예정되어있는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벌써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정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적대정책이다. 바이든 정권은 2021년 3월 우리나라 국민의 큰 우려 속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2021년 6월 24일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등을 위해 ‘한미전쟁훈련 중단! 대북적대정책 철회! 평화수호 국민농성단’(이하 평화수호농성단)을 구성했다.

 

평화수호농성단은 지난 1주일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항의서한문 전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과잉된 행동을 보였다. 경찰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미 대사관 앞을 지키는 한국 경찰들. [사진제공-평화수호농성단]   

 

▲ 7월 1일 평화수호농성단의 상징의식 물품을 빼앗으려 달려드는 경찰들. [사진제공-평화수호농성단]   

 

▲ 주한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평화수호농성단, 경찰은 언제나 이들을 막고 있다. [사진제공-평화수호농성단]     

 

“미 대사관 100M 이내에서는 1인 시위가 20분만 가능하다?”

 

평화수호농성단 단원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경찰이 제일 많이 통보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22조 2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외교공관 100m 이내에서 1인 시위라도 20분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의 이와 같은 주장은 전제부터 틀렸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2항은 외교공관을 침입해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국제협약이다. 하지만 공관 지역을 침입을 막는 약속일뿐 주변 집회나 시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시법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막고 있다. 다만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의 관련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시위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주장하는 20분 제한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제한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경찰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바 없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6월 9일 발표는 이러한 경찰의 주장은 전적으로 반박해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미국 대사관저 근처라 해도 비폭력적으로 진행되는 1인 시위를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비엔나 협약은 공관 지역을 보호하고 공관의 안녕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관 지역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하는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보아선 안 된다”라며 “미 대사관 측에서 각별한 경호를 요청했다는 부분 역시 이러한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공관 보호 의무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볼 것이지, 공관 앞 1인 시위까지 전면 금지해달라는 요청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화수호농성단은 이를 근거로 경찰의 주장에 항의했지만, 경찰은 “참고 사항이라 알려드리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권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등으로 대응하기 일쑤였다.

 

▲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평화수호농성단을 끌어내는 경찰들. [사진제공-평화수호농성단]   

 

“잠시 이야기 나누려고 다가가도 같은 주제로 2인이 모였으니 집회다?”

 

한번은 단원들이 1인 시위를 마무리하고 모이고 있었다. 이때 한 단원이 미 대사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단원에게 1인 시위를 마무리하고 모이자는 이야기를 전하러 갔다. 그러자 경찰은 2인 이상 모였다며 집회로 간주해 채증을 시작했다.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같은 주제와 구호로 2인 이상 모이면 집시법상 집회로 규정할 수 있고 현재 광화문 광장 일대가 집회 금지구역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주장 역시 앞선 국가인권위의 발표로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1인 시위자 옆에 다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시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그것이 시위자의 조력함에 불과하고 다중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면 집시법상 집회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즉 1인 시위자를 돕기 위해 복수의 동석자들이 있다 해도 영상 촬영 등 단순 조력 목적이라면 이를 집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수호농성단은 만약 동일한 주제로 모인 것이 집회라면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 동맹 강화’, ‘I love USA’ 등을 써놓고 2인 이상 상주하는 천막부터 철거하라고 경찰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답변을 회피하며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에 우호적인 집회·시위는 되고 미국을 규탄하는 집회·시위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비를 피하려고 그늘막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최근 서울의 날씨는 비가 왔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평화수호농성단 활동을 하던 도중 비를 피해야 상황이 발생했다.

 

1인 시위를 하던 단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미 대사관 정문으로 향하는 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비가 내리는 상황을 마주했다. 이에 단원은 비를 피하고자 박물관 앞에 설치된 그늘막으로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이 막아서더니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늘막에 들어갈 수 없다며 가로막았다. 그늘막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자기 멋대로 가로막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당시 그늘막에는 비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억지 주장으로 이 단원은 그늘막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한동안 비를 맞고 있어야 했다.

 

평화수호농성단의 매일 활동은 이처럼 경찰의 황당무계한 주장과 과잉행동 속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을 막는 경찰의 태도는 끝내 국민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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