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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끝내 법사위 단독처리…고의중과실 요건 하나 삭제

국민의힘 퇴장 차수변경해 새벽 3시54분 가결 ‘야당없이 반쪽짜리 논의’ … 본회의 통과가능성
회복하게 어려운 피해가 고의중과실의 요건? 조항 삭제, 독조조항 ‘고의중과실 추정은 그대로 남아’

이에 따라 25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해결을 못한채 자정이 다가오자 차수를 변경해 논의를 이어갔다. 박 위원장 직무대리는 25일 새벽 3시54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의 일부 자구를 삭제 또는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애초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3시22분경부터 41개항의 안건을 논의했는데, 이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41번째 안건이었다. 24일 밤 11시30분경 19개 안건을 남긴채 박주민 위원장이 차수를 변경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선언한 뒤 25일 0시40분경 전체회의를 다시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회의진행이라고 비판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차수변경하려면 간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다고 했다”며 “정식으로 물어봐야 하는데, 혼자서 일방적으로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갔다. 불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도 “논란과 갈등이 많은 쟁점 법안이 많은데, 충분히 논의안하면 어디서 하느냐”며 “여기서 기립 표결만 하려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고 회의장을 나갔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야당없이 안건처리를 진행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곳곳 수정 왜? ‘명백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삭제

국회 법사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법안 중 4군데를 수정했다.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는 △30조 2항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부분을 30조의2의 1항으로 이동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인 30조의2의 2항 중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삭제 △30조의2의 2항의 1호 중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표현 삭제 △같은 조항의 2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표현 삭제를 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중 4가지 사례에 해당되면 명백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추정된다고 돼 있는데, 이 중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이라는 표현이 문제될 것 같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도 “일반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데,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더 구제되기 어렵다. 빼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수정한 대목 표시. 사진=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수정한 대목 표시. 사진=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또 고의중과실 추정을 하는 요건(제30조의2 2항 1호) 첫째 항목인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에서도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를 뺐다. 소병철 의원이 “보복적 반복적 허위조작보도 자체가 고의 중과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제안하자 결국 위원회는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을 경우’라는 항목은 아예 삭제됐다. 피해를 입은 사실만으로 고의중과실 추정이 근거(고의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단 탓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결과가 중하다고 고의 중과실 추정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없다”며 “사람이 죽었다고 고의중과실로 보지 않는다. 과실치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는 무엇이고, 반대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결국 이 항목 자체를 빼기로 했다.

이밖에 김용민 김남국 김승원 의원은 30조의2 4항인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보도사례 일부를 삭제하자고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받지 않는 보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한 보도(1호)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보도(2호) △위에 준하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3호) 등이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공적 관심사에 관련된 사안과 같이 일반론으로 넣으면 대부분 보도가 이렇다”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받을 게 없어질 수 있다. 이는 삭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총괄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조항(5조2항)으로 충분하다”며 “3호 등은 언론 쪽 의견을 받아 채택했는데,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래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비선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이 법원 판결에 있어 렌즈를 넓히기 위한 조항으로 안다”며 “야당의 의견과 언론노조 등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것인 만큼 삭제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고 반론을 폈다. 하지만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는 잠시 정회한 뒤 이 부분은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남아 야당과 언론계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이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징벌적 손배제에 찬성하는 민변조차 통째로 뺄 것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새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자구를 수정한 후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새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자구를 수정한 후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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