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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직무정지는 정치적 목적’ 주장, 법원서 인정받지 못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12.05.ⓒ뉴시스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이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직무집행정지 이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 후보에 대한 2개월 정직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7일 추 전 장관 제청으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윤 후보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은 징계가 이뤄지면서 앞선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였다.

법무부 측은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했고,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윤 후보 측은 향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윤 후보 측은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제도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상 제8조 제3항에 의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2개월의 상한이 있지만, 제2항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정지 기간의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이란 윤 후보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청구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지거나 징계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이상, 징계청구가 이뤄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관해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해 위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 처분이 그 자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결과를 초래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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