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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헌법재판소, 2조·7조 위헌 결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초석 마련해야”

윤혜선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9/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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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은 14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공개 변론(9월 15일)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결정 촉구 부산지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윤혜선 통신원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타당하다!”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은 14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공개 변론(9월 15일)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결정 촉구 부산지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현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산지부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독재정권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오랜 기간 악용되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애초 재정 당시부터 인권침해 사안이 많아 논란을 일으켰던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악법으로 작용하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고 무고한 시민들을 법정 앞에 세우고 있다. 무죄 판결을 받을지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명예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법이 더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책임을 반드시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선자 부산경남주권연대 운영위원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은 명백하다. 이 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과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하는 것이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2조도 더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은 끝났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초석이 될 2조, 7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반민주, 반인권, 반노동,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되었다.

 

지난 국가보안법 유지 74년의 역사는 비정상적인 인권유린의 역사였으며,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사상적 자유가 박탈된 억압의 역사였으며, 반공과 색깔 이념으로 평화와 통일의 시계가 거꾸로 돌려진 시간이었다.

 

이번 9월 15일로 지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덟 번째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위한 공개 변론을 앞두고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2021년 10만 국민의 염원이 모아져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이 최단 시일 만에 성사되었으며, 지금 국회에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와 전부 폐지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미래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 국민의 마음이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수십 년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의견을 피력해 오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놔두고 인권이니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가짜 주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위헌이다.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가야 할 국가보안법에 대해 완전 폐지는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2조와 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로써 국민 위에 군림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아 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2022년 9월 14일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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