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강경대응 일변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해야”
동아·한국은 정부에 대화 요구…“강 대 강 대치 장기화 피해야”
윤석열 독단적 행보 비판 이어져…“윤 험한 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노동조합과 정부의 타협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도 시사했다.
보수신문과 경제신문 역시 28일 아침신문에서 대통령실의 화물연대 비판에 발을 맞췄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경제적 타격을 거론하면서 화물연대를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동아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 등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당부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는 26일 오전 7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쇠구슬이 날아왔고, 화물연대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경찰 추정을 기사화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쇠구슬을 던진 용의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총파업이 ’폭력적 양상‘을 보인다고 단정했다.
쇠구슬 용의자 아직 모르는데…조선 “총파업 폭력적 양상”
조선일보는 10면 ‘파업 불참 화물차량에 ’쇠구슬 테러‘에서 “닷새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점차 폭력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운행 중인 컨테이너 화물 차량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운전자가 다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폭언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경찰은 화물연대 측이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파업 불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들었다‘ 보도에서 “경찰은 파업 참가자가 이 물체를 날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면서 “전국 산업 현장에서는 파업 여파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부각했다. 매일경제는 1면 ’시멘트 감산 초읽기…화물파업 연쇄쇼크‘ 기사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현장에서는 ’셧다운‘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시멘트업계는 이르면 29일께 감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봤다. 또한 매일경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2017년~2022년 파업·운송거부로 6조 5000억 원의 기업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사설을 통한 화물연대 비판도 이어졌다. 이번 총파업이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일보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오늘 교섭에서 조속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데일리는 “화물연대는 민주노총을 등에 업고 야당의 비호 아래 ‘일몰 3년 연장’이라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하며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 정부·화물연대에 대화 촉구
동아일보의 논조는 이들과 달랐다. 동아일보는 사설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타결 전에 협상장 안 떠난단 각오로’에서 총파업으로 경제 타격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 역시 성급히 명령을 발동했다가 사태를 악화시켜 강 대 강 대치를 장기화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양측은 타결 전에는 협상장을 안 떠난다는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한다”며 “6월 운송거부 때처럼 ‘추후 협의’식의 미봉책으로 적당히 넘겼다가 몇 달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해선 안 된다. ‘1%대 성장’과 수십 년 만의 경기침체를 앞두고 화물연대가 다시 경제에 치명적 충격을 준다면 이번만은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업무명령 압박 속 화물연대 첫 교섭, 대화로 해결을’ 사설을 내고 “산업 현장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화주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생계 수단과 결사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겁박으로 들릴 극단적 표현은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해놓고 5개월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물류 차질 본격화, 정부는 열린 대화로 화물 파업 풀어야’에서 “이번 파업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해놓고 최근 안전운임제만 3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경제위기론을 꺼내 든 것에 “독재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던 경제 위기론의 복사판”이라면서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모순이다. 이익이 나지 않아 개인 사업자가 가게 문을 닫겠다는데 강제로 영업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윤석열 언론관·독단적 행보에 비판 칼럼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과 독단적 행보에 대한 비판이 제됐다. 대통령실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로 촉발된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 김태규 한겨레 정치팀장은 칼럼 ‘도어스테핑은 끝났다’에서 “본인 필요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약식회견을 엄청난 시혜로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김 팀장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분열과 우격다짐 메시지’를 내놨다면서 “신뢰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침마다 반복되는 윤 대통령의 험한 말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이라고 밝혔다.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는 같은 신문에 게재한 칼럼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 문제라고?’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공동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언쟁을 벌인 것을 문제삼으며 MBC 취재기자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기자단은 대통령실과 MBC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선을 그었다. 김만권 교수는 “출입기자단 성명을 보면 정작 언론인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면서 “공권력의 언론에 대한 억압은 대체로 공권력의 무능과 무리한 정책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경향신문 칼럼 ‘윤석열 정부, 밥그릇 걷어차기’에서 “윤석열 정부 6개월, 문화 분야에서 ‘밥그릇 걷어차기’가 점점 더 빈번해진다”면서 “서울시 의회가 자신의 입맛대로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TBS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 역시 전형적인 ‘밥그릇 걷어차기’다. “돈 줄을 끊어버리면 자기들이 어쩔 것이냐”, 이런 좀 치사한 문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대주주로 있던 YTN에서 한전 자회사가 철수하는 것 역시 이런 ‘밥그릇 걷어차기’의 일환 아니겠느냐”면서 “심지어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같은 좀 더 큰 스케일의 공작 역시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흉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탐사, 한동훈 집 앞 생중계에 조선 “취재를 빙자한 폭력”
유튜브 ‘더탐사’가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찾아가 방송을 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서울신문은 “취재를 빙자한 폭력”, “행패”라고 비난했다.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을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 장관 아파트 문 앞서 생중계한 ‘더탐사’, 취재 빙자한 폭력이다‘에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가족들은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라면서 “자신들을 고소한 한 장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취재를 빙자해 한 장관과 가족들에게 사실상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너도 당해 보라’며 장관집 찾아가 행패 부린 더탐사’ 사설을 통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이뤄진 압수수색과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 방문한 행위를 한 저울에 올려놓는 사고방식부터가 정상이 아니다. 언론을 빙자한 유사매체들의 정치적 패악이 도를 넘었다. 엄정한 사법처리 말고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검찰 송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실명보도
25일 경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원금만 갚은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일보는 홍 회장 실명과 검찰 송치 소식을 지면에서 전했다. 동아일보는 12면 ‘‘50억 클럽’ 홍선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檢송치’ 보도에서 “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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