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뚜렷한 근거 없는 ‘노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8면 ‘노조 재정검증 옥죄려는 정부…ILO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 기사에서 한겨레는 “이미 관련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노조 재정운영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기금과 사업비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예산계획안에서만 움직이고 결산보고서는 매년 400쪽 규모로 제작해 전 조직에 배포된다”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감사 5명이 일상적인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진행한다”는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논평을 인용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기업·지역별 지회 회계는 지부가 지부의 회계는 노조가 감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뚜렷한 근거 제시도 없이 노조의 재정이 음습하게 운영돼 큰 문제인 것처럼 왜곡·과장하며 회계자료 공개를 압박하는 의도가 ‘노조 때리기’ 나아가 ‘노조 길들이기’ 차원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노조의 재정은 현재도 공개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 대표자는 연 2회 회계감사원에게 감사를 받은 뒤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용 상황을 조합원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 ‘말’에 주목하는 동아일보 “신중해야”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