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9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헌정 첫 장관 탄핵소추, 이태원 참사 ‘책임’ 물었다>
국민일보 <이상민 탄핵안 가결 헌정사 첫 장관 탄핵>
동아일보 <野, 초유의 ‘장관 탄핵’ 대통령실 ‘의회 독재’>
서울신문 <이상민 탄핵안 가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세계일보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이상민 직무정지>
조선일보 <불붙은 AI세계대전…MS,구글,바이두 참전>
중앙일보 <헌정사 첫 장관 탄핵안 가결>
한겨레 <국무위원 첫 탄핵소추…이상민 직무정지>
한국일보 <대지의 신도 끊을 수 없었던 ‘생명줄’>
조선·동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가능성 높다는 예측 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가결됐다. 탄핵 사유는 재난 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인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 처음이다. 행안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관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주요 종합일간지는 모두 해당 이슈를 1면으로 다뤘다. 1면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을 전하고 정치면 등에서 향후 탄핵심판 절차나 헌법재판소에서의 결론을 예상하는 기사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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