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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출입 의혹’ 위병소 기록도 안 보고 “전혀 사실 아니”라고 한 국방부장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2/18 07:39
  • 수정일
    2023/02/18 07: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지난해 3월 28일부터 요구한 출입기록, 1년 지난 뒤에야 “당사자 동의 구하면 가능할지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3.2.17. ⓒ뉴스1
“전혀 사실이 아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 중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국방부 영내 서울사무소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는 의혹’에 관해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위병소 출입기록조차 확인하지 않고 내놓은 답변이었다.

 

 

 

의원 “누구로부터 들었냐?”
장관 “하나는 언론보도, 하나는 당사자 말”
의원 “그게 유일한 근거냐?”
장관 “그렇다”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송갑석 의원 ⓒMBC 유튜브 채널 생중계 화면 갈무리

이날 전체회의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한 근거 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특히 송 의원은, “당사자들이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누구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말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한 개는 알았고, 주임원사 문제는 (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의 입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당시 공관을 관리하던 원사의 입장은 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게 유일한 근거냐”라는 송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경호처에서도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통해 천공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책에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육군총장(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는데, 너무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라며 “총장 공관을 관리하는 모 부사관이 ‘최근 인수위 소속 ○○○과 천공이 (한남동) 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에 들렀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부승찬 전 대변인이 방송이나 책에서 경호처장이 천공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갔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언론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천공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음에도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재생산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송 의원은 재차 “두 당사자가 그런 일 없다고 한 게 장관의 근거냐?”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그렇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장관은 누가 그런 일 없다고 말하면 다 믿느냐?”라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전혀”라는 말까지 더해서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서울사무소를 외부에서 방문하려면 위병소를 거쳐야 하고, 위병소는 이를 기록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CCTV와 출입차량 자동인식시스템 등이 있으니 기록을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고 기록을 살피지도 않았냐고 지적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어 공관·서울사무소 외부출입과 관련해 이곳을 지키는 부대가 지켜야 할 지침 및 예규를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근무지원단 예규 공관 출입통제 지침에 따르면, 공관 방문 계획은 사전출입 신청 및 승인된 경우에만 신원확인 후 조치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는 출입을 불허해야 한다. 또 국방청사 출입 관련 예규에 따르면, 방문자 인적 사항과 방문 목적을 사전에 입력한 경우 및 사전 공문 조치한 경우 출입을 승인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출입을 불허해야 한다.

송 의원은 무속인 천공이 정말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는지 여부를 떠나,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면, 이 같은 지침과 예규에 맞게 군부대가 근무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뒤,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관련된 자료엔 그 기간에 이러이러한 사람들만 왔다 갔을 뿐 나머지는 왔다 가지 않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천공이 방문했는지 방문 안 했는지는 관심 없으니, 3월 20일 전후로 이 기록에 등재된 사람들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 천공 출입 관련 자료 요구 기록 ⓒMBC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위병소 출입기록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3월 말부터 요구해온 것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무속인 문제 관련해서 이런 제보를 많이 받아서 작년 3월 23일 하고 4월 8일 자료를 요구했다”며 지난해 3월 20일 국방부 CCTV 등 여러 자료를 요구한 기록을 보여줬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요구에, 당시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당시 관저 예정지역으로 선정되어 경호목적 상 출입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제한됨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또 국방부 운영지원과는 “육군 서울사무소는 당시 대통령실 예정지역으로 선정되어 경호 목적상 출입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국방부는 여러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30일이라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영상 기록 제출을 거부했고, 차량 및 사람 출입 기록에 대해서는 “경호처로 (관리가) 이관된 상태”라며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소관이 바뀌기 이전까지의 기록은 국회에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날 드러났다.

이날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3월 20일 이후는 관리를 넘겼기 때문에 어렵고, 이전 국방부 출입기록은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은 협조될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본인과 무관한 사인의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 이승훈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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