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이어 “노동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44억7200만원으로, 양대노총의 한해 예산에 견줘 큰 규모는 아니다.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노동조합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법률 상담, 연구, 교육 사업 등에 쓰는 예산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제도다. 보조금을 받는 노조의 사업 가운데에는 조합원 교육 등 조합원을 위한 사업도 있지만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연구 활동처럼 노동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들도 있다. 노조 살림을 위해 주는 지원금이라기보다 노조가 노동자 권익을 실현하는 데 드는 사업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에 가까운 셈이다. 지난해 보조금 35억 원의 대부분은 한국 한국노총이 받았고, 민주노총은 지역 본부 등에서 3억 원 정도 지원받았다. 청년유니온 등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도 일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새로운 노동단체로 노동부가 꼽은 ‘근로자 협의체’는 법으로 규정된 조직이 아닌 모호한 형태라 예산 지원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해우)는 한겨레에 “근로자 협의체는 노조처럼 법적인 등록 단체가 아니고 마치 동아리 같은 임의적인 조직이다. 정부가 겉으로 미조직 노동자를 강조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갈라치는 데 국가 재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들 20억 과징금에 언론들 “전문직 기득권 깨야”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에게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변호사들이 광고료를 내면 사건 의뢰를 요청한 고객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당시 변협은 해당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및 알선’에 해당해 사실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로톡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8년 만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나왔음에도 변호사 단체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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