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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못 걸러낸 ‘3단계’ 검증, 한동훈은 몰랐다고 하지만…

한동훈, 과거부터 이어진 구조적 문제란 주장
“지난 정부 인사 검증 땐 자녀 학적변동 제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가운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과거 정부부터 이어진 인사 검증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을 있는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 인사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 검증을 의뢰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정 변호사를 단수 추천하며 기본적인 세평 검증 작업도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경찰-법무부-대통령실을 거친 ‘3단계 검증’에도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걸러지지 않은 모양새다.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은 정 변호사 아들 정아무개씨 학적 변동으로 흔적이 남았다. 2017년 강원도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아들 정씨는 이듬해 초까지 동급생에게 “빨갱이 xx”,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언어 폭력 등을 행사해 2018년 3월 학교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 쪽이 불복해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 끝에 정씨가 고등학교 3학년에 접어드는 2019년 2월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이례적으로 학교를 옮긴 기록이 학적부 등에 남았다는 뜻이다.

 

 

과거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이들은 이번 정부의 ‘검증 구멍’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후보자가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했다. 본인의 범죄 전력 자료는 물론 자녀의 학적 변경 정보 등을 본인 동의에 따라 모두 제출하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자녀 학적이 바뀌었다면 사유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기본적으로 위장 전입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또 학적 변경의 이유가 학교폭력 때문이라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후보자에게)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정도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를 미리 검증 못했다면 담당자 ‘목’이 날아갈 만한 사안”이라며 “5년 전 학교폭력 관련 보도 사실도 세평 수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가족의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걸러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도 “가족 학적부를 동의한다고 다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법적 근거도 필요할 것”이라며 학적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간접 인정했다.

 

 

앞서 정 변호사가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2018년, 학교폭력 관련 첫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문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몰랐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대통령실도 아예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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