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도 정부는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월례비’라는 불법·부당 이득을 취한 것처럼 매도하고 탄압했다. 그러나 성과는 시원치 않았다.
지난달 14일, 경찰은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받아냈다’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라 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조합원 총회 결정 사항인 지부운영금 납부를 '월례비 노조 상납’으로 몰아간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월례비 불법·부당 취득에, 알선 수수료 노조 상납까지 무리하게 엮어보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경찰은 ‘건설현장 단속’에 1계급 특진까지 걸고 ‘민주노총 구속자’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억지 수사를 강행했지만, 역풍만 맞았다.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에 제동이 걸린 국토부는 급기야 원청 건설사를 끌어들였다.
이날 이례적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국내 30대 건설사 CEO(최고경영자) 등 고위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들은 “건설 현장 불법 근절”의 기치를 들었다.
정부의 건설 수주가 주 수입원인 건설사들이 정부 정책을 앞장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적극 부응 ▲건설노조 불법행위 발견 시 정부기관에 적극 신고 ▲원·하도급사 역할 구분 없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해결에 적극 노력 등을 결의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적정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내용인즉, 건설 현장에서 조종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타워크레인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요청을 받아 대체 조종사를 투입한다는 것.
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이를 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제공하면, 조합이 기초교육 등을 실시해 현장에 조종사를 공급하는 체계다.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을 손에 쥐고 관리하면서,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틀어막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처럼 ‘월례비'에 대한 표적 수사, 억지 수사가 먹히지 않자 건설사까지 앞세워 본격 탄압을 밀어붙일 기세다.
6월까지 예정된 정부의 ‘건설현장 단속 200일 작전’은 현재진행형이다. 공안몰이를 위한 주요 대상이 건설노조임을 부인할 수 없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5월 총력투쟁, 7월 10만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죽이기'가 노골화 할수록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총파업 총력투쟁은 더욱 강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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