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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김만배 "신학림과는 사적대화, 보도후에야 알게 돼"

[현장] "1억 6500만원은 책 가치 있어서 산 것"... 녹취 보도관련 "신학림 사과해야"

23.09.07 01:38l최종 업데이트 23.09.07 08:32l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7시 새벽 0시 2분경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구속만료 김만배, 7일 0시 석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7시 새벽 0시 2분경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복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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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로 7일 0시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소위 '뉴스타파 보도' 논란과 관련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녹취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당시 구치소 관계자들로부터 들어서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을 알았다"며 보도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에게 준 돈 1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샀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지난 20대 대선 투표일 직전 신학림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를 통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언급한 김씨의 육성파일을 보도한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제공받았다며 신씨와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관련기사] '김만배 인터뷰' 신학림 압수수색... 검찰, 뉴스타파 겨냥하나 https://omn.kr/25gdx

김만배 "신학림과 사적인 대화, 녹취되는지 몰라" 

김씨는 이날 오전 0시 2분 수감돼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검정색 양복을 입고 다소 수척해진 얼굴의 김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들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서 그는 "신학림 선배는 제 오랜 지인이다. 15~20년 만에 처음 전화했고 위로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 만났다. 사적인 대화는 녹음되는 일도 별로 없다. 대화가 녹취되고 있는지 몰랐다"라며 "(녹취는) 신 선배가 저에게 사과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눈 시점은 2021년 9월 15일로, 검찰이 공식적으로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기 전이다. 

김씨는 그러면서 "신학림 선배는 굉장히 언론인으로서 뛰어난 분이고 그의 책은 평생의 업적이다. 예술적 작품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책을 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책에는 대한민국 주요 권력인 언론과 재벌, 법조인들이 어떻게 혼맥 등을 통해 서로 연결돼 있는지가 신씨의 조사와 취재를 바탕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뉴스타파>를 통해 문제의 발언을 보도하는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대선 직전 보도된 인터뷰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뉴스타파 보도가 나올) 당시에는 구치소에 있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구치소 관계자로부터 들어서 내용을 알았다"라고 답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성실하게 답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조우형씨에게도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없으며 염려 차원에서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5분 가량 대답을 하고 차에 올라탄 뒤 7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한편 <뉴스타파>는 7일 오후 5시에 '김만배 육성 녹음 파일'의 원본, 72분 분량을 편집 없이 공개한다고 6일 밤 밝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시 새벽 0시 2분경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고 있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7시 새벽 0시 2분경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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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새벽 석방...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록' 수사는 계속

이번 김씨의 석방은 전날인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한 추가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루어졌다. 법원은 구속 연장을 불허한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관련기사 : 김만배 6개월만 석방... 검찰 '추가구속' 주장 안 통했다 https://omn.kr/25j6x)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로 올해 3월 8일 추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34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50억 원을 숨긴 정황을 확인했다.

형사소송법상 미결수 피고인은 구속 기소된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금이 가능하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0시부터 김씨는 서울구치소를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그러면서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인멸 사유로 내세웠다. 
 
태그:#김만배#신학림#윤석열#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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