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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아침신문 “이재명 기사회생” “무리한 검찰 수사” “야권 수사 제동”

  •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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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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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9.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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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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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신문 구속영장심사 공방 다뤄

    국보법 합헌 “미국 국무부도 국보법 비판하는데”

    박근혜 인터뷰 자평기사 낸 중앙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대부분 전날을 기점으로 지면을 낸 아침신문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장면과 법정 공방을 주로 다뤘고,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반영한 일부 신문은 ‘기사회생’이라고 평했다.

    이적단체에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에 미달했다. 국가보안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 판단이다. 한겨레는 사설을 내 “민주화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안보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왔다. 헌재의 눈에는 이런 시대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평했다.

    ▲27일 아침신문 1면

     

    서울신문 “이재명 기사회생”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26분께 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과 대북송금 혐의는 피의자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이 대표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을 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새벽 4시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27일 경향신문

    ▲27일 한국일보

    ▲27일 국민일보

    아침신문은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세계일보 외 8개 신문이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소식을 1면 보도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을 주로 다뤘다. 대다수가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전날 밤 기점으로 지면을 냈다. 서울신문은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나온 뒤를 기점으로 지면을 냈다.

    국민일보는 1면 <이재명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에서 “방탄이 벗겨진 이재명 대표는 26일 보통의 피의자처럼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정에 섰다”며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3면에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회유 의혹 등을 중심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 출석할 때는 침묵했던 이 대표도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앞에서는 ‘혼신의 항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27일 국민일보

    ▲27일 국민일보

    동아일보는 <9시간 16분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공방> 기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다”며 검찰과 이 대표 변호인단이 “총력전을 펼쳤다”고 했다. 검찰은 A4용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변호인단은 약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방어했다고 했다.

    ▲27일 동아일보

    ▲27일 동아일보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 교사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다는 이미 관련 재판이 상당부분 진행됐고 법정 증언들이 나온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3면 <검찰, 녹음 틀며 “증거인멸 염려”…이재명, 검사에 따지며 직접 변론>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 측 변호인단으로 고검장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명 등 6명이 출석했다며 “수사 때와 달리 실질심사에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보강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심문 중 직접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반박하거나 판사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등 적극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한다”고 했다.

    ▲27일 조선일보

    ▲27일 조선일보

    같은 면에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기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 대표 영장 심사와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는 기사를 배치했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 <이재명 기사회생>에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고, 당 대표 기간 내내 불거진 ‘사법리스크’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반면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나서며 2년간 지속한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는 거센 역풍에 휘말릴 전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서울 녹색병원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27일 서울신문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2년 전 대장동이 ‘신호탄’…윤 대통령 취임 뒤 ‘전방위 수사’>에서 이 대표가 받아온 수사 주요 장면을 정리했다. 한겨레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건 2021년 9월29일이다. 검찰은 검사 17명을 배치한 수사팀을 꾸리며 ‘대장동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수사 흐름은 바뀌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대장동 일당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며 새 수사를 시작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통합수사팀을 꾸렸다”며 “3개 청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했다.

    ▲27일 한겨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관련 일당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진술을 내놓았고,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같은 시기 긴급체포했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최측근도 구속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1~2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나섰고,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겨레는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오던 8월 말, 이 대표는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위증교사 혐의까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는 돌연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한편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 뒤 경향신문은 온라인 보도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 못 넘은 국가보안법, 한겨레 “시대 변화가 무색”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3·5항에 대해 합헌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단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7조 3항에 전원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7조 1항)나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그림을 제작·소지·운반·반포 또는 취득한 자(7조 5항)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7조1항(찬양·고무)과 5항(찬양·고무 등 목적 표현물 제작)을 한헌 결정했다. 북한과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없어 합헌 결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에는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실질 해악을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도록 국가보안법 범위가 최소한으로 축소”됐다고 했다.

    김기형·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표현·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은 세 재판관이 “이적행위 조항은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나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한다”며 “헌법 근본 이념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27일 경향신문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 7조 5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이 유지됐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인 재판관 6명 동의에 달하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위헌 의견을 낸 5인 중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이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는 행위는 지식정보를 습득·보관하는 행위로 외부로 표현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항과 5항 모두에 위헌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헌법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항이 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전했다”고 했다.

    ▲27일 동아일보

    한겨레는 기사에서 “국가보안법 가운데서도 7조는 그 내용이 모호한 탓에 ‘공안몰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4년 온라인 사이트에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총 26차례 게시하고 김일성 회고록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청구인 측은 이들 조항이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사상·학문의 자유 등도 침해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체제 순응적인 헌재가 극히 보수적인 현실을 옹호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는 “국가보안법 7조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폐지 합의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보안법을 근본 개정하거나 완전 폐지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27일 한겨레

    한겨레는 <아직도 ‘이적표현물 소지’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헌재의 합헌 논리를 놓고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핑계로 정부 비판을 탄압하고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논리였다. 그러나 민주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는 계속 확장돼왔다. 시민의 자유와 안보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온 것”이라며 “헌재의 눈에는 이런 시대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국제인권기구뿐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잘 알고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미국조차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꾸준히 비판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남용한다는 점을 해마다 지적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은 의견의 표현, 나아가 시민들의 생각 자체를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나왔다”며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한겨레

    한편 조선일보는 사회(12)면에서 합헌 소식을 다루며 일부 조항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에 대해 ‘출신’을 언급했다. <국가보안법 7조5항 이적표현물 조항 가까스로 합헌>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조항에) 위헌 의견을 낸 5명 중 정정미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은 진보 성향 법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정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지난 4월 임명됐다”고 했다. 1면 머리기사에선 헌재의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을 다뤘다. 헌재는 같은 날 대북전단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7일 조선일보

    중앙 “박근혜 인터뷰, 국민 마음 열지 않을까” 자평 기사

    중앙일보는 자사의 박근혜씨 인터뷰 보도를 자평하는 기사를 3면 머리에 올렸다. <“박 전 대통령 진솔한 사과 국민도 다시 마음 열지 않을까”> 제하 기사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첫 중앙일보와의 언론 인터뷰가 26일 보도되자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큰 관심과 반응을 보이는 등 인터뷰 내용이 화제를 모았다”고 했다.

    ▲27일 중앙일보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등에 대해 진솔한 마음을 담아 사과한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국민도 그런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조금씩 다시 열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인터뷰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의 활동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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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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