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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헌재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헌법불합치' 유의미한 결정"

"아시아 최초 결정, 전세계 기후 소송에도 의미 있는 영향 미치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가 기후 위기를 대응함에 있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 소송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 △인권적 관점에서의 기후 위기 정책 마련,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감축 목표 설정 등을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태풍, 가뭄, 한파 등 더욱더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의 영향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이주노동자, 노숙인,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에게 더욱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인권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권위는 기후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등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지난 2020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4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인권위는 이 헌법소원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법률에서 2031년 이후의 단계별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탄소예산의 비례적 배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사전에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50년까지의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행정부에 위임하여 자의적으로 설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돼 국제기준 및 기후 위기 도래의 시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 한제아 학생이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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