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대통령이라도, 국가라도, 이 법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며 "(국유재산법은) 설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라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을 위해서는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며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는 중요 기관이 오히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은 "국유재산 용도 폐지와 사용 승인 절차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데, 대통령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국유재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대통령실 이전의 불법성을 앞으로 하나씩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기재부 승인 전 대통령 집무실 사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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