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1면 <‘北의 공격을 유도’ 점집서 나온 메모>에서 경찰 관계자가 “노씨가 ‘NLL 북한 공격 유도’ 같은 구상을 나 홀로 한 것인지,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실제 작전으로 실행이 됐는지 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3면 <“대북 공작 사실 땐 외환죄”… 尹 ‘경고용 계엄’ 해명과 배치>에서 “계엄 선포가 경고용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까지 나온다”고 윤 대통령의 외환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인 판사 언론인 노조 수거대상 사살표현, 실현가능성 있었나
동아일보는 3면 기사 <정치인-판사-노조 등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에 실명, ‘국회 봉쇄’ 표현도>에서 특수단 관계자가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수거는 체포의 의미이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들에 대한 사살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답변한 점을 두고 동아일보는 “노 전 사령관이 실제 체포 또는 사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3면 <노상원 수첩, 방첩사 체포명단과 겹친 ‘수거 대상’…요인 사살까지 계획>에서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은 간단한 메모 형식이지만, 그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됐던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그의 나머지 구상도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노씨의 메모대로 실행에 옮겨진 대표적인 계획은 ‘국회 봉쇄’”였고, 수첩에 있는 주요 인물 ‘수거’ 계획의 경우 이미 국군방첩사령부에는 구체적인 지시로 전달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관계자, 판사, 공무원 등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의 직업군과 겹치고 실명도 적시됐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 “충격의 메모, 최고 사형까지 가능” 경향신문 “윤석열 즉시체포”
중앙일보는 사설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에서 “한때 국군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예비역 장성에게서 이런 발상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성토했다.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외환죄로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국회 봉쇄’와 ‘사살’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란 메모도 확인된 것을 두고도 중앙일보는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체포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판사의 체포는 과거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철저한 수사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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