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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은 탈당하고 김건희는 검찰 조사받길”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선 앞두고 윤석열 탈당 주문한 조선·중앙

조선 “尹부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모습, 많은 국민 혐오 표출”

‘조희대 특검법’ 사법부 압박하는 민주당에 한겨레 “역풍 불라”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재판 신뢰 위해 신속히 조사하길”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05.15 07:32

▲지난 4월 11일 서울 서초동 사저로 향하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해당 행위도 이런 해당 행위가 없다. 이런 사람이 당에 남아 있는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로 “늦어도 한참 늦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친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체제수호 전쟁을 치르다 쓰러진 장수를 내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중앙일보 “계엄의 강 과감히 건너야 할 김문수, 오히려 혼란 가중”

조선일보는 15일 <尹은 탈당하고 金은 검찰 조사받길>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아직까지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기고 돌아왔다’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마찬가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했다.

▲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느닷없는 계엄으로 정권을 헌납하기 직전 상황으로 만들었다. 해당 행위도 이런 해당 행위가 없다. 이런 사람이 당에 남아 있는 자체가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김 여사는 이를 거부해왔다. 김 여사의 이런 태도가 국힘 후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모습에 많은 국민이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 국민이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접기 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15일자 <윤석열 이제야 자진 탈당? 늦어도 한참 늦었다>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에 진즉 당을 떠났어야 옳았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1호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다수 유권자가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선거를 위해서는 계엄의 강을 과감히 건너야 할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전 대통령은 파면당한 이후에도 형사재판에서 부하들의 증언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친윤 지도부가 벌인 새벽 후보 교체 소동 끝에 김 후보가 확정되자 SNS에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다수 국민의 부아만 돋웠다”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미온적인 사과와 어정쩡한 처신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간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을 담아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석동현 변호사를 최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79학번 동기로, 윤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로는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이다.

▲ 15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윤석열 대리인’이 김문수 선대위에, 뭐 하자는 건가> 사설을 내고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석 변호사가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와 관련이 깊다는 점”이라며 “김 후보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광장 세력과도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석 변호사의 선대위 기용에 김 후보의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석 변호사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국가 정상화를 지향해야 할 선거에서 내란 우두머리 변호인이자 극우 성향의 인사를 선대위에 포진시키는 것은 민심과는 거꾸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윤 전 대통령 출당·탈당을 놓고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차라리 ‘윤석열도 품고 가겠다’고 선언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사법부 압박 민주당에 조선 “오만한 민주” 한겨레 “역풍 불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면소(소송 종결) 판결을 해야 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등도 일괄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다.

▲ 15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 15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15일자 조선일보 1면은 <이재명은 면죄법, 조희대는 특검법… 오만한 민주>이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주장을 인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는 쓸어버리겠다는 협박 아닌가”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려 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대법원장·판결을 특검 수사 대상에… 독재 정권도 이렇게 안 해”>에서도 소위에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이 “독재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헌 행위”(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했다. 사법부 내부 문제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회부 속도나 구성, 판결 내용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다.

강도는 다르지만 다른 신문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일보는 1면에 <대법원 흔드는 민주당 ‘李 면소법’ 법사위 처리> 기사를 냈다.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다 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불거질 사회적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사법부 독립을 과도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 15일자 한겨레 9면 기사.

한겨레는 9면에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민주당 입법 무리수’ 역풍 불라> 기사를 내며 “민주당이 이 후보를 위한 ‘입법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점은 잘못됐지만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추진하는 건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지귀연 판사 향응 의혹… “중차대한 재판 신뢰 걸린 문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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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자 서울신문 2면 기사.

한겨레는 <‘선거개입’에 ‘향응’ 의혹까지, 사법부 총체적 불신 직면> 사설을 내고 “아직은 의혹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도 “하지만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죄로 기소된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혹은 중차대한 재판에 대한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하루빨리 규명돼야 한다. 독립된 기구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내란 관련 재판 비공개 진행으로 이미 공정한 재판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이날 열린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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