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용마 기자 꿈, 6년 만에 본회의 통과
노조 파괴 일삼던 이진숙, “사퇴 의사 없어”
언론노조 “질기고 독하게 개혁 완성할 것”

MBC 언론자유를 외쳤던 고 이용마 기자의 꿈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된 오늘 이뤄졌다. 고인이 생전 가장 강조했던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첫걸음이 된 셈이다.
21일, 방송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정치 후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으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을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인이 생전 꾸던 꿈이며 언론노조가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다.
고인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싸우다 MBC 파업의 선봉에 섰고, 그 대가로 해직됐다. 이후 6년간 법정 투쟁 끝에 2017년 복직했지만, 이미 복직 당시 복막암 4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공영방송을 권력에서 해방시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신념으로 싸움을 이어갔다. 투병 중에도 방송 독립과 공정성을 위한 강연, 언론 개혁 제안에 나섰고, 그의 죽음은 언론계에 깊은 파장을 남겼다.
법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진보당 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늘 성과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고 이용마 기자를 비롯한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헌신”이라고 추켜세웠고, 진보당도 “고 이용마 기자가 남긴 말처럼, '세상이 바뀌는 데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 이용마 기자의 생애는 권력에 맞선 언론인의 길이었고, 동시에 “국민의 방송”을 향한 집념이었다. 오늘 통과된 방문진법과 내일 통과될 전망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은 그가 남긴 의지가 이뤄낸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언론개혁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노조 파괴 행위를 일삼았던 이진숙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꿰찬 뒤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까지 사퇴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현행법 상 이 위원장이 방송3법의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하고 방송사 사장을 임명제청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당은 14일 출범한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아직 완수되지 않은 언론개혁은 남은 언론인과 시민들의 몫이 됐다. 분당 메모리얼파크에서 고 이용마 기자의 6주기 추도식을 진행한 언론노조 MBC 본부는 고인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장 출신으로 현재 언론노조 위원장인 이호찬 위원장은 “고 이용마 기자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부족함은 우리 후배 언론인들이 질기고 독하게 싸우며 채워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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