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6대 3의 보수법관 우위 상황에서 예측 불허
1, 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역전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 9명의 법관 구성이 보수6 대 진보3의 비율이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설사 법원 최종 판결이 관세 철폐나 인하 쪽으로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미 고관세를 통해 막대한 재원을 얻게 된 행정부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이미 그 관세 수입을 토대로 한 재정운용에 길들여진 나머지 관세 부과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반년만에 관세수입 121조 원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반년(1~6월)만에 관세수입이 872억 달러(약 121조 원)에 이르렀으며, 이대로 가면 관세 수입이 법인세 다음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관세수입이 미국정부 고정재원으로 자리잡을 경우 앞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고관세 정책을 폐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관세수입은 상호관세를 발동한 지난 4월부터 급증해, 6월에는 266억 달러(약 37조 원)로 예년의 4배에 달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상호관세의 기본세율 10%만으로 관세수입은 177억 달러(약 25조 원)가 넘었다. 여기에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로 107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이 따로 징수된 것으로 CBP는 분석했다.
정권 바뀌더라도 '달콤한 고율관세' 버리기 어려울 것
이처럼 별다른 노력 없이 정치적 결정만으로 이런 거액의 수입이 늘어나 정부 재정운영이 윤택해지고 고질적인 재정적자까지 손쉽게 줄일 수 있다면, 그러고도 별다른 부작용이나 저항이 없다면, 누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전쟁 앞날에는, 미국 국내 여론이나 법원 판결에서 보듯 엄청난 부작용과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 교역 상대국들도 관세를 높이거나 미국과의 교역을 피하거나 줄이는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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