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검찰청법 제정 뒤 독자 조직을 갖춘 검찰청은 이로써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정부 시절(2003년~2008년), 문재인 정부 시절(2017년~2022년) 모두 시도됐으나 야당의 반발, 검찰 조직 내 강한 저항 등으로 인해 매번 좌초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검찰 개혁에 나섰던 조국 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다. 윤석열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썼다.
'검찰 해체'를 두고 야권은 "일방독주"라고 반발했으나, 여권에선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밑거름이 되어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 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 (정청래 당대표,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앞서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수차례 받다가 의원직이 박탈되기도 한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은 법안 통과를 두고 "검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하는 순간"이라면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칼로 쓰이던 검찰이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24일 "검찰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성공적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는 등 맞서 왔다. 노 직무대행은 26일 저녁 업무 종료 뒤에도 퇴근하지 않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이름은 사라지지만, 이후 기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신설된다. 보완수사권 등 새 조직의 권한에 대한 논의도 계속된다. 실제 시행일은 2026년 9월부터다.
국민의힘, 다시 무제한 토론
의사일정 8항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 9항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또 다시 무제한 토론으로 반대에 나섰다. 장외투쟁을 불사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후 10항(국회법 일부개정안), 11항(국회 증언감정 등 개정법률안)에도 계속해 무제한 토론으로 결사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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