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도 작성 시기 등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또 하나의 표적 수사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은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봉현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최초 진술과도 차이가 난다. 정치자금 교부 여부나 주체 등에 대해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도 서로 다르다. 김봉현의 자필 수첩에 피고인들과 관련한 내용이 사후에 일괄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정황도 부족하다. 김봉현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동민 전 의원은 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및 200만 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수진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 김영춘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 김갑수 전 대변인(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같은 해 2월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정 판사는 기 전 의원에게 김 전 회장이 양복을 맞춰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동민과 김봉현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의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양재동 부지가 2016년 4월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을 보면 양복이 양재동 부지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등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선고 이후 언론에 입장을 내고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2016년경의 사건이라 2019년경 발발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게는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