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하며 선의의 사업주 보호를 골자로 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이 현실화하면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날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배임제 폐지를 1면에 다뤘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일간지가 사설로 배임제 폐지에 대해 다뤘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의 배임제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형법상 배임죄 폐지, 정교한 보완책 전제해야>
동아일보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
서울신문 <배임죄 폐지, 기업인 부담 덜되 정치적 논란 없앨 해법을>
세계일보 <배임죄 폐지… ‘李 대통령 구하기’ 오해 불식시키길>
조선일보 <배임죄는 과도한 적용이 문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중앙일보 <배임죄 폐지, 기업 자유 넓히되 정치 면죄부는 경계해야>
한겨레 <당정 배임죄 폐지, 처벌 공백 없도록 보완책 마련해야>
한국일보 <배임 폐지 후속조치 단단히… 정략적 의도는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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