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LS 경영진 추가 고발
17개월째 결론 없는 쿠팡 수사
미국 자본의 ‘사법 주권’ 흔들기
FTA 파기는 자기들이 해놓고?

미국의 쿠팡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차별 행위라 규정하며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ISDS)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는 이와 반대로 쿠팡에 관련 수사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쿠팡에 유리하게 지연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12일 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1년 5개월째 산재 사망 관련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고 규탄하며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3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2024년 5월 야간 배송 중 사망한 노동자, 고 정슬기 씨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통 산재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 송치까지 길어도 1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결과를 내놓지 않는 거다.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조혜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쿠팡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는지조차 전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즉각 쿠팡 CLS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측은 유령 아이디를 돌려 쓰면서 노동자의 휴식권을 강탈하고 연속 근무를 종용하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과로를 넘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기만적인 수법까지 동원된 구조적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와 지난해 11월 야간 배송 중 목숨을 잃은 고 오승용 씨의 유족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며 오승용 씨의 사고에 대해서도 CLS 경영진을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고발했다.

이처럼 정부가 쿠팡을 향한 수사를 지연하고 강한 규제를 가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은 되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국회와 행정부 등이 쿠팡에 부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억지 부리며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쿠팡 주주인 폭스헤이븐(Foxhaven Capital GP, LLC), 듀러블(Durable Capital Associates LLC), 에이브럼스 캐피탈(Abrams Capital, LLC) 및 각 관계사 등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은 지난달 22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한 부당한 압박을 시도하는 거다.
이들은 “한미 FTA 11.5(1)조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 FTA 정신을 사실상 파기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투자사들이 거꾸로 FTA 조항을 들먹이며 한국의 정당한 규제 주권을 압박하는 것은 내로남불 행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자국의 보호무역에는 관대하면서 한국의 민생 규제에는 소송으로 맞서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앞서 접수된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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