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에 막힌 트럼프, 韓 민주당에 적용한 조선일보 사설
주요 일간지들은 해당 이슈로 일제히 사설도 썼다. 다음은 9개 주요 일간지의 트럼프 관세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법 판결에 ‘새 관세’ 꺼낸 트럼프, 불확실성 능동대처해야>
국민일보 <복잡해진 ‘관세 방정식’… 불확실성 확대 대비할 때>
동아일보 <美 대법 “트럼프 관세 무효”… 150일 후 ‘대체 관세’ 대책 세워야>
서울신문 <美 대법원 “관세 무효”… 무역전쟁 격랑, 더 정교한 대응을>
세계일보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정교한 대응으로 국익 지켜야>
조선일보 <美에선 대법원이 트럼프 폭주 제동, 韓 국회 폭주는 누가 막나>
중앙일보 <미 대법원 위법 판결…‘제3의 관세’ 염두에 둔 전략 세워야>
한겨레 <트럼프 대법 패소에도 ‘관세 15%’ 폭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국일보 <대법 제동에도 관세 폭주 트럼프, 모든 시나리오 만반 대비를>
경향신문은 “대법원 결정으로 상호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관세정책을 정상화해야 마땅한데도 트럼프는 최고 사법기구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상호관세 자체는 무효가 됐지만, ‘글로벌 관세’ 15%가 새롭게 부과되면 차이가 없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6 대 3 보수 우위 구도인 미 대법원에서 핵심 무역정책 수단인 상호관세가 무력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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