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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121만건' 공소장 변경 허가

'조직적 대선 개입' 힘 실려

[원세훈 15차 공판] '개인적 일탈' 국정원 해명, 설득력 잃어

13.11.28 17:04l최종 업데이트 13.11.28 20:57l
박소희(sost)

 

 

[기사대체: 28일 오후 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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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공소사실에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팀이 작성하고 퍼뜨린(RT) 트윗 121만여건을 추가해 달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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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이란 숫자는 넉 달 사이에 5만 9377로 늘었다. 그리고 11월 28일 121만을 넘겼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혐의 건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공소사실에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팀이 작성하고 퍼뜨린(RT) 트윗 121만여건을 추가해 달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빙산의 일각'이냐 '빙산'이냐를 판가름할 공소장 변경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들은 28일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쪽은 특히 국정원 트위터글의 작성자·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위법한 증거수집이었는지, 또 검찰이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집중적으로 다퉜다.

검찰은 트위터 계정과 그 글은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법 등을 어기면서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사실 2만 7000여 건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 트위터팀 명단과 직원 이메일 등으로 383개 계정을 특정했지만 우선 공동 사용 계정 중심으로 표현, 함께 사용한 직원들의 이름을 명시했다며 추후 공판과정에서 그 내용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승식 변호사는 "최소 공소사실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검찰이 많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게 올바른지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또 검찰이 2만 7000건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처음에 판단한 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종명 전 차장과 민병주 전 단장의 변호인들은 2차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최초 공소사실과 완전히 달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한 공소사실 자체가 너무 많아서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에 힘 실려

법원은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이 공소장 변경이 안 된다며 크게 공소권 남용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 심리가 다 된 후 (일부 내용) 철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모두 공소장 변경의 전제로 판단할 게 아니다"란 말로 입을 뗐다.

"그런 사유들이 인정되면 최종 판결로 공소를 기각할 사안이지, 공소장 변경의 전제로 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했고 이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을 추가했다. 이날 법원의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는 원 전 원장 등의 유무죄는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조직적 대선 개입'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 방대한 트위터 활동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라던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은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121만여 건 하나하나가 공소사실을 이룬다면 언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는 게 나와야 한다"며 "행위자를 특정한 별지를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재판부가 판단하고 변호인이 방어할 수 있도록 국정원 트위터팀이 RT한 121만여 건을 '원본' 글 2만 6000건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공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2월 2일 공판에서 국정원의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고, 그 사용자를 명시한 과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조선> 인터뷰에선 121만 건 중 110만 건 정당한 활동이라면서..."

한편 검찰은 '추가 공소장 변경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공한 자료를 부적절하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2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변호인 측은 121만 건 중 110만여 건이 ▲ 유언비어 ▲ 왜곡사실 유포 ▲ NLL 무력화 등 안보현안에 대응 ▲ 사회 혼란 선동 대응 등 정당한 방어심리 활동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럼 이미 121만 건 분석이 끝났다는 건데도 내용 분석에 시간이 들어간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은 이날 "변호인 측은 트윗글 121만 건 중 110만여 건은 대공·방첩 차원의 정당한 방어 심리전 활동으로 볼 만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검찰은 의견서와 계정별 주 사용자를 명시한 엑셀파일까지 변호인에게 제공했다"며 "이 기사는 국정원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변호인에게 확인한 형태로 작성됐다고 하는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선의로 제공한 엑셀파일을 어떻게 국정원에서 활용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법정 밖에서 검찰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겠지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재판장이 적절히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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