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이 대통령 지론 '분권형 대통령제'…9년 전부터 공식화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청와대

  • 입력 2026.08.16 21:30

  • 수정 2026.08.17 03:27

  • 댓글 4

국힘 의원들과 몰래 골프? 여야 인사 함께 만나

6월 전·현직 국회의장단 회동 땐 개헌 얘기 없어

7월 라운딩 중 김태호가 먼저 꺼내 대통령 공감

"절실한 화두, 자연스럽게 제기해…우연한 계기"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연임, 말 안 돼" 일축

2017년 첫 경선 때부터 4년 중임, 분권형 천명

2022년엔 "총선·대선 주기 조정, 임기 1년 단축"

2025년엔 4년 연임제 공약…총리 국회 추천도

권한 분산 개헌 제시, 국정과제 1호 그대로 반영

중임제든 연임제든 현직 대통령에겐 적용 안 돼

"불가능한데 내가 한다, 안 한다 얘기 더 이상해"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불가…내 입장 변함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과 7월 초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골프를 쳤다는 최근 보도를 두고 사실과 거리가 먼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을 비롯해 친여 성향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느닷없는 개헌론" "처음 듣는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만 몰래 부른 음습한 밀실 협의" "대규모 정계 개편을 통한 영구집권 음모" 등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주장이 상당수 제기되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들과 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다.

1. 이 대통령은 최근 골프를 언제, 누구와 쳤나?

국민의힘 쪽만 따로 어울린 게 아니라 여야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이 대통령은 먼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6월 5일)된 직후인 6월 중에 조정식 국회의장, 박덕흠 부의장, 주호영 전 부의장 등과 함께 필드에 나갔다. 당시 회동은 22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단 모두가 초청 대상이었으며, 골프를 치지 않는 우원식 전 의장 등은 불참했다. 주호영 전 부의장이 '개헌론자'라고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는 없었고, 다만 주 전 부의장은 대구·경북(TK) 지역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국회 전·현직 의장단을 초청한 자리라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없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대구·경북 통합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뒤 7월 4일 토요일에 수도권 한 골프장에서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같이 라운딩을 했다. 여기에서 개헌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인천시장(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민주당 원내지도부와도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2. 대통령이 여야 인사들과 골프를 치는 게 '음습'한 일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골프를 아예 안 배웠다지만 재임 중 골프를 즐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야 인사들과 여러 번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대통령 별장이던 청남대의 개방을 앞두고 청남대 내 소규모 골프장에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 한나라당 출신 이원종 충북지사와 2시간 동안 골프를 쳤다.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은 라운딩은 하지 않고 당일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요즘 가끔씩 필드에 나가는 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제안받은 골프 회동을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만찬 때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찬 후 헤어지면서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다.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2003년 4월 17일 오후 청남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필 자민련 총재, 정대철 민주당 대표 등과 골프 라운딩을 하고 있다. 2003.4.17.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3년 4월 17일 오후 청남대에서 여야 대표들과 골프 라운딩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과 전동카를 함께 타고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03.4.17. 연합뉴스 자료사진

3. 김태호 의원 등과 골프 칠 때 개헌 얘기는 누가 먼저 꺼냈나?

김태호 의원이 "87년 헌법 개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헌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스스로 여러 언론에 밝혔다. 처음에 중앙일보가 8월 13일 오전 5시에 이 대통령과 22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골프 회동을 단독 보도하면서 "김태호 의원 등과도 지난달 초 골프 회동을 했다"고 한 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중앙일보 단독 기사는 국회의장단과의 회동이 주 내용이라 개헌 얘기는 일절 안 나온다), 통신사인 연합뉴스를 비롯해 후속 취재에 나선 언론사들의 전화가 빗발치자 김 의원이 한 달도 더 지난 골프 회동 때 대화를 소상히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라운딩 당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청년 주택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데, 본인이 중시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87년 체제는 수명과 역할을 다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지로 얘기를 꺼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평소 지론대로 적극 동감을 표시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도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개헌은 저의 오랜 신념"이라며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은 제가 늘 생각해왔던 절실한 화두였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만남 때 제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우연한 계기가 개헌 논의를 촉발한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여야 정당 간에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 의원이 먼저 자신의 '절실한 화두'인 개헌을 대화 소재로 '자연스럽게' 꺼내 이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이 '우연한 계기'를 김 의원 자신이 언론에 알리게 된 앞뒤 과정을 알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라운딩 도중 개헌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페이스북 글

4.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연임 의사를 내비쳤나?

정반대다. 이 대통령은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 수준에서 말이 되느냐"며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족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니,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개헌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장치가 있는데 연임, 독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런 것(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국회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태호 의원이 전했다.

이 7월 4일 골프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 운운하는 7월 28일 기자간담회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전에 진행된 것이다. 즉, 조 의장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 연임 논란을 의식해서 이 대통령이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 한참 전에 이미 야당 중진에게 '연임 불가론'을 밝힌 것이다. 연임 불가나 임기 단축론 모두 이 대통령이 종전부터 해왔던 얘기다.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14일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다면) 본인 임기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미 대선 전에 여러 번 저에게 했다"고 말했다.

5.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개헌을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제부터 제시했나?

각종 소셜미디어와 기사 댓글들을 보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은데, 이 대통령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최초 도전한 2017년 초부터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 지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예컨대 그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7년 3월 3일 당시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참석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주재 합동토론회에서 "대통령제 유지"를 전제로 "지방에 대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중앙 국가기관 간의 권한이 분배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겠다. 또 4년 중임제를 통해서 국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좋겠다"며 "개헌안을 제시하고 임기 안에 총선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의 뜻을 물어 개헌을 확정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로 처음 선출돼 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한발 더 나아가 임기 단축안까지 표명했다. 그는 2022년 1월 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씩 톱니바퀴처럼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며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2022년 2월 11일에는 4년 중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5년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장문의 개헌 제안 중 분권형 대통령제 관련 내용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도 4년 연임제를 공약한 이 대통령은 2025년 5월 18일 페이스북에 개헌 방향을 제안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하는 등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여러 구상을 공표했는데, 이는 취임 뒤인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대 국정 과제'를 발표할 때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정 과제 1호가 바로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주요 의제로 삼은 개헌이다. 당시 자료를 보면 국정 과제 1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항목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을 언급하며 '개헌 주요 의제'로 가장 먼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을 꼽은 뒤 바로 다음에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열거해 놨다. 전부 이 대통령이 2025년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언했던 사안들이다.

최근 골프 회동 보도 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에게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내각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연임' 대신 '중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19대·20대 대선에선 중임제, 21대 대선에선 연임제를 표방했는데, 두 제도에 차이는 있으나 중임제든 연임제든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 이재명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마찬가지다. 청와대 측은 이번에 '중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 "핵심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민이 더 받아들이기 쉬운 방안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이 큰 논란이 된 탓에 '중임' 표현을 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대 국정 과제'를 발표할 때 국정 과제 1호로 제시된 헌법 개정 항목. '개헌 주요 의제'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에 관한 내용이 열거돼 있다. 국정과제 파일 갈무리

6. 이 대통령은 본인의 연임에 대해 뭐라고 말해왔나?

임기 초에 이 대통령 인기가 높을 때 "이재명을 (국민의 머슴으로) 한번 쓰고 마는 것은 너무 아깝다"며 연임을 거론하는 지지층 의견이 상당했던 건 사실이다. 그 때문인지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5년 10월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으면서도 곽 의원이 재차 묻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연임 개헌 관련 질의에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나 이 대통령 본인은 늘 연임에 대해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들어 선을 그어왔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를 공약한 이 대통령은 2025년 5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123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고 이틀 뒤인 2025년 9월 18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역시 현직인 이 대통령은 개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불소급의 원칙이 상식 아니냐는 투로 답했다. 나 의원의 추가 질문은 없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이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김 총리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어이없어했다.

올해 4월 7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며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5·18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된) 개헌안을 (현직 대통령 중임·연임이 가능하도록)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4월 9일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개헌안 부칙 조항을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게 바꾸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길래 대통령이 '공고된 헌법 개정안은 단 한 글자도 고칠 수가 없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은 불가능한 제안에 대해 '내가 한다, 안 한다'를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으냐는 판단에서 (중임·연임 개헌이)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강조한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4.7.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도중 기자의 연임 관련 질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다. 개헌 논의에서 권력 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특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가 큰 파문이 일었다. 이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바로잡았다.

다음날 홍익표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 않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128조 2항을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반복했다"며 유시민 작가의 정계 개편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차원에서 무슨 정계 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계 개편의 의도가 없는데 정계 개편을 통한 개헌, 연임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개헌을 하려면 1차적으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나아가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에 김태호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 보도 이후 또 다시 팩트부터 잘못된 가짜뉴스나 음모론 수준의 여러 의혹이 나돌자 이 대통령은 14일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오래된 지론을 되풀이해 밝혔다.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입니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