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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해직 언론인들,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

법원 "파업의 정당성 인정된다"... 44명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손 들어줘

14.01.17 10:27l최종 업데이트 14.01.17 12:3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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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해직 언론인들, 해고무효 소송 '승소' 판결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해직된 MBC 정영하 전 위원장(가운데), 최승호 PD(오른쪽), 강지웅 전 노조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본부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소하자, 서로 안아주며 기뻐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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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7일 낮 12시 15분]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이다 해고·징계 처분을 받은 MBC 언론인들이 해고 및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MBC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하고, 해고자에게는 각 2000만 원, 나머지에게는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2년 MBC본부 노조원들이 170일간 파업을 진행하자, 회사는 정영하 당시 MBC본부장 등 6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노조원에 대해서는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노조원들은 해고·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 매체는 일반 기업과 달리 표현의 자유와 올바른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노조원들이 파업을 한 목적을 두고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MBC 경영진이) 공정방송협의회를 제대로 열지 않는 등 공정성을 위한 여러 절차를 훼손한 것에 대한 파업이었으므로 정당하다고 본다"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돼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파업에 대해 명확히 정의했으며, 무엇보다 파업의 정당성을 100% 인정해준 판결"이라면서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해고자와 징계자들을 원위치 시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최승호 전 MBC PD도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언론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이 땅의 언론 자유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 판결"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MBC 경영진들이 판결을 받아들여 현재도 저질러지고 있는 불공정 방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라 말했다. 

MBC 항소할까? 노조원들 "박근혜 정부 향한 판결임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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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축하해 주는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해직된 MBC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본부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소하자,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이 축하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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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해직 언론인들이 MBC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됐다. MBC기자회는 성명을 내고 승소한 노조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복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MBC 해직언론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영하 전 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현 정권에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호 전 PD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한 행동들을 보면, 이명박 전 정권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언론탄압을 하는 정부가 아닌가 싶다"며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향한 판결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사측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제기한 19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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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판결에 기뻐하는 MBC 해직 언론인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해직된 MBC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본부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소한 뒤 함께 해고된 박성호 전 MBC기자협회장(가운데)을 안아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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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받는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해직된 MBC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본부 노조원 43명에 대한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소한 뒤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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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MBC 해직 언론인 승소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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