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가토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최초 인터뷰

 
게시됨: 업데이트됨: 
DEFAULT

 

 

 

 

 

 

 

 

 

 

 

 

 

 

“대통령 둘러싼 억측 마땅히 보도할 만”

▶ 최근 두개의 장면이 벌어집니다.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피해자의 증언을 기사화했던 한 <아사히신문> 기자와 가족이 최근 일본 우익으로부터 협박을 받습니다. 보도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기자 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검찰은 최근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찬반론이 격렬합니다. 토요판이 가토 전 지국장을 한국 언론 최초로 서면 인터뷰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 저널리즘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당분간 한-일 간의 쟁점이 될 것 같다. 16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과 일본 기자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 8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를 만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 언론 외에 한국 언론에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한겨레> 토요판이 한국 언론 최초로 가토 전 지국장과 인터뷰를 했다. 애초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하고 싶었으나 산케이신문홍보실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초부터 전화로 접촉했지만 거절과 설득을 반복할 정도로, 가토 전 지국장과 산케이신문 본사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말이 유창했으나 본사의 대언론 지침에 따라 산케이신문 도쿄 본사로 지난 14일 일본어로 인터뷰 요청서와 질문지를 보냈고 가토 전 지국장이 16일 다시 일본어 답변지를 보내는 복잡한 절차를 따랐다. 이 때문에 질문과 답이 충분치 못하다. 서면인터뷰이므로 일부 오탈자 수정 외에 답변을 손보지 않고 그대로 번역해 전한다.

“내 글은 뉴스가 아니라 칼럼이다”

-언론인으로서 가토 전 지국장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십시오.

“1991년 4월에 산케이신문에 입사해 사회부, 외신부 등을 거쳐 2010년 11월부터 서울지국에서 근무했고 2011년 11월부터 서울지국장을 지냈고, 2014년 10월부터 사회부 편집위원입니다.”

-가토 전 지국장님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행방불명에 대한 취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까?

“취재 과정에 대해서는 취재원 비닉의 원칙(取材源の秘匿の原則)에 관계되므로 답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많은 고교생이 희생되어 일본에서도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한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동정을 둘러싸고 한국 내에서 억측을 부른다(憶測を呼んでいる)는 사실이, 일본에 마땅히 전달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님이 취재할 당시 (산케이신문 안에서) 다른 기자나 편집자가 (가토 전 지국장의) 취재의 주제가 적당한지 논의한 바 있습니까?

“(제 글은) 뉴스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칼럼이며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의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고(出稿)할 때 체크받았습니다(チェックは受けています). 기사의 주제는 이미 2번 질문에 답한 바와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초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기춘(75)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했다. 김 실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소재에 대한 야당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가 7월18일치 ‘최보식 칼럼’에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을 써서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소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당시 지국장은 8월3일 12시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최보식 기자의 칼럼을 주로 인용해 작성했다. A4용지 2장 분량의 가토 칼럼은 ‘국회 질의 -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촌평 - 조선일보 칼럼 인용 - 증권가 소식통 인용 - 다시 조선일보 칼럼 인용 - 촌평’의 흐름으로 구성돼 있다. 두 칼럼은 대동소이해 보인다. 최 선임기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문장 이후 과거 측근 정윤회씨를 실명 언급했다. 정상적으로 독해하면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미 외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다만 최 기자는 ‘남녀관계’라는 어휘나 표현은 쓰지 않았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점에서 최 선임기자와 다르다. 모두 73줄(A4 출력본 기준)인 가토의 칼럼 중에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남녀관계를 언급한 문장은 세 문장(1단락)이다. ‘증권가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 새누리당의 측근으로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는 문장(<뉴스프로> 번역문)이다. 일본어 칼럼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證券街の關係筋’, ‘男性の關係’, ‘妻帶者’ 등의 어휘를 사용했다. 일본어 ‘스지(筋)’는 ‘소식통’을 의미하며 ‘妻帶者’(사이타이샤)는 ‘유부남’을 뜻한다. 이 세 문장을 제외하면, 칼럼은 전반적으로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다룬 것으로 읽힌다.

default

-기사에 등장하는 ‘증권가 소식통’은 무엇입니까? 또한 가토 전 지국장의 글은 기사입니까, 칼럼입니까?

“취재원과 관련된 것이므로 답할 수 없지만, 취재는 정확히 했습니다. 제가 쓴 것은 칼럼입니다.”

-한국의 검찰은 조선일보 칼럼의 필자는 기소하지 않고 가토 전 지국장만 기소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기소에 대해 가토 전 지국장과 산케이신문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이번 기소에 관해 산케이신문의 의견은, 8일에 나온 사장 성명과 같습니다.”

“혐한논조?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산케이신문은 지난 10일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각각 항의문을 제출해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산케이신문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뉴욕 타임스> <가디언> <에이피> 등은 이 사태를 보도하며 산케이신문을 그저 ‘보수매체’(conservative)라고 표현하지만, 한국 언론은 종종 ‘극우’매체로 지칭한다. 역사를 보면 그럴 만한 구석이 있다. 위키피디아 일본판을 보면, 산케이신문은 1933년 오사카 출신의 ‘신문왕’ 마에다 히사키치가 창간한 <일본공업신문>에 뿌리를 둔다. 1942년 다른 경제전문지와 통합돼 <산업경제신문>으로 이름을 바꿨다. 전쟁을 지지하는 논조를 폈다. 패전 뒤 1946년 마에다 히사키치는 신문을 통해 전쟁의식을 고취시킨 행위로 미군정에 의해 공직에서 추방됐다. 냉전 등의 이유로 미국은 추방했던 보수를 불러들였다. 마에다 히사키치는 1950년 복권돼 다시 신문사 사장이 됐다. 1958년 <산케이신문>(産經新聞)으로 제호를 바꿔 오늘에 이른다. 일본 보수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적극적으로 보도했고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고노 담화에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최근 3개월치 기사를 보면, 한국 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비판적인 칼럼이 간혹 눈에 띈다. 지난 7월14일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의 한 호텔이 일본 대사관에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대관을 허락해놓고 행사 이틀 전에 갑자기 거부한 일을 비판했다. 그는 산케이신문 계열의 월간지 <정론>(正論·세이론) 9월호에는 ‘성착취 대국 한국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당시 미군 기지촌 주변에서 정부의 조직적 관리 아래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올 7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다뤘다. 가토는 이 칼럼에서 미군 성매매 여성을 인터뷰한 <한겨레> 토요판 커버스토리(2014년 7월5일치) 등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선전하던 한국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문제”라고 한 뒤 “한국의 주요 미디어가 왜 이 문제에 침묵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기사 대부분은 스트레이트 기사다.

-일부 한국의 독자들은 혐한 문제나 재특회 문제 등에서 산케이신문이 혐한의 논조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의 기소 문제가 주목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견해가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혐한의 논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케이신문은 지적하신 것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일부 한국 기자는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명예훼손인지는 차치하고, 취재가 부족했다고 비판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일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취재 부족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면 요점을 빗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칼럼은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소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한국에서의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해석해 ‘진위불명의 소문’을 전달한 것이며, 반드시 (그것이) 진실이라고 보도한 것이 아닙니다. 칼럼은 그런 소문이 떠도는 배경에 대해 논한 것입니다.”

-가토 전 지국장님의 기사가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장 성명에도 진술했듯이, 당해 칼럼에서 한국 대통령을 비방·중상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내용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국 내에서 의논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정을 둘러싼 한국 내의 움직임을 일본의 독자들에게 일본어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익에 들어맞는 것으로,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논평으로서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역사 문제에 관해 산케이신문과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사히신문뿐 아니라 산케이신문과 논조가 다른 여러 언론이 한국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소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보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정권에 불편한(不都合·ふつこう) 보도에 대해 공권력 행사라는 수단에 저항하는 행위는, 미디어로서 논조의 차이를 초월해 마땅히 비판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공통인식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default

요미우리(讀賣)신문을 비롯한 일본 주요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을 9일 지면에 실었다.

-일본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과 같은 권력에 대한 비판은 기소 대상이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아닙니다.”

-당신은 한국의 언론자유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정권이 한국의 국내 보도기관에 대해 민사소송을 연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고소, 불구속 기소가 본보기가 되어 이후 한국을 거점으로 하는 내외신을 위축시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에 기소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만약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우리 쪽의 생각을 당당히 주장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서울중앙지재(서울중앙지법. 일본은 ‘지방재판소’라는 용어를 쓴다)가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비춰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이외에, 가토 전 지국장이나 산케이신문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입장이 다른 많은 미디어가 이 문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 용기를 갖고 보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오 서면조사만 했던 그 차장검사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길종성 이사장은 지난 16일 통화에서 “조선일보 필자를 같이 고발할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여전히 고발이 옳다고 보는지”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가족끼리 집안일을 두고 논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길 이사장은 “특히 남녀관계를 언급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에는 서울중앙지검 정수봉(48·사법연수원 25기) 1부장검사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신유철(49·사법연수원 20기) 1차장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했다. 신 차장검사는 2010년 8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도 맡았다. 신 차장검사는 당시 명예훼손 수사 관행과 달리 조 전 청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두차례 서면조사만 했고 1년여 기간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조 전 청장은 결국 부장검사가 교체된 뒤 2012년 9월에 기소돼 유죄판결 받았다.

복수의 변호사와 로펌(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언론사’나 ‘기자’가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사례는 있다. 쟁점이 유사한 판례는 몇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올 3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는 언론인이 아니다.

논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국내외 언론 거의 다 기소에 비판적이다.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해온 아사히신문 등 논조와 무관하게 모든 일본 언론이 기소에 비판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0일 사설에서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이 힘으로 팔을 비트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와 ‘서울외신기자클럽’도 비판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가디언> <에이피> 등 주요 외신도 일제히 기소 사실을 길게 보도했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