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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년 끌어온 ‘YTN 해직사태’ 27일 선고

대법원, 3년 끌어온 ‘YTN 해직사태’ 27일 선고노조 “해직사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판결에 차분히 임할 것”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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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9  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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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기자가 해직된 YTN 사태의 ‘법적 결말’은 어떻게 될까. 2011년 4월 항소심 이후 3년 넘도록 침묵을 지켜 온 대법원이 오는 27일에 해고무효소송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노조)가 MB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던 지난 2008년 10월 6일, 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 등 6명의 기자가 동시에 해직됐다. 해직기자들은 2009년 11월 1심에서 ‘전원 복직’ 판결이 나왔으나 2011년 4월 2심에서 3:3(노종면·조승호·현덕수 해고 정당/권석재·우장균·정유신 해고 무효)로 뒤집혔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통 민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넉 달 정도이지만 대법원은 “YTN 사건은 검토할 게 많다”며 3년이나 선고를 미뤄왔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YTN 해고무효소송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은 YTN 해직사태 2244일째 되는 날이다.

   
▲ 2008년 10월 6일 해고 통보를 받은 YTN 기자들. 왼쪽부터 조승호, 우장균, 현덕수, 노종면, 권석재, 정유신 기자 (사진=YTN노조)

YTN노조는 19일 성명을 내어 “해직사태는 2009년 1심 선고 시 사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노사합의만 지켰어도 진즉 해결됐을 문제”라며 “노조는 YTN의 진정한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고사태가 판결에 의해서가 아닌, 내부에서 우리 손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그 입장은 판결 이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노조는 “배석규 사장이 합의를 어겨 갈등이 증폭됐고 회사는 이후 방송·경영 모든 면에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노조는 판결이 어떻게 나든 판결 이후 갈등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선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지내왔지만 담대하게 선고 기다릴 것”

우장균 YTN 해직기자는 1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저희는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을 치러 벌은 다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1심을 인정하지 않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해직자들과 가족이 지내왔고,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노조원들이 6년 동안 우리를 지켜봐 왔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다”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고기일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노종면 해직기자는 “드디어(?)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혔다. 11월 27일. 2심 선고 후 3년 7개월이 흘렀고 해고된 지 6년이 넘은 뒤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이라며 “성당 다니는 집사람에게 소식 전했더니 바로 ‘주님’ 한다. 딱지가 앉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모양이다. ‘여보, 이건 재판이 아니라 정치야. 마음 쓰지마’ 하고 나왔는데 괜히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YTN 해직사태 대법원 판결은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 인한 ‘공정방송 훼손 시도’에 맞선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의 정당성을 가른다는 점에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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