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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 조사위 예산 '0원' 편성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7/11 06:29
  • 수정일
    2015/07/11 06: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독립성 훼손' 이어 '예산 집행 지연' 논란... 무력화 시도하나

15.07.10 16:28l최종 업데이트 15.07.10 16: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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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희생자 오영석 학생의 어머니 권미화 씨가 6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선체인양, 시행령 개정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명운동 자원봉사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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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에 지금까지 예산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집행해오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독립성과 더불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핵심 업무를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한 데 이어, 이제는 조사를 위한 예산마저 꽁꽁 묶어 매려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특조위 예산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세월호대책 TF는 박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특조위로부터 2015년도 예비비 요구서를 제출받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향후 세월호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 전반적인 논의사항 등을 고려해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과 활동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소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은 올해 들어서부터 시행됐고, 3월에는 특조위 위원이 임명됐다.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공포됐다. 그러나 특조위 예산은 여태까지 편성조차 안 됐다. 특조위는 기재부에 올해분 예산으로 160억 원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약 한 달 뒤인 5월 11일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는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 돼서"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분과 인원 구성이 안 됐는데도 2015년도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잡아 45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통일준비위는 되고 세월호 특조위는 안 된다는 것은 이중 잣대"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특조위 예산은 해양수산부의 예비비에서 전용해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됐는데, 지난달부터는 이마저도 끊겼다"라며 "장관급 국가기구가 반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예산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승객 구조에 실패한 국가가 희생자 유가족들을 1년 넘게 거리로 내몰더니, 이제는 진상조사 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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