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당시 집회 과정에서 항의하다 연행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민변이 “검경의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며 반발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을 내고 이같이 규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캡사이신 분사를 항의하던 권 변호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25일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민변은 “9·23 집회는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양산하는 노동개악인 노사정 합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에 따라 거리에서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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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
이들은 이어 “변호사의 책무는 이러한 노동자의 입까지 막으려는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노동자의 곁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찰은 마무리 집회를 하는 시위대를 에워싼 후 무작위로 캡사이신을 살포했고 이에 항의하는 권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권 변호사에 대한 혐의를 언급한 뒤 “검찰의 논리는 당시 현장의 상황, 각 죄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 및 구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수년간 지속된 권 변호사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은 집회 단순참가자인 권 변호사를 민주노총의 지도부로 둔갑시킨 채 모든 집회와 가두행진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권 변호사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검경은 수년 전부터 권영국 변호사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량을 남용하여 사실관계를 조합하며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간 권 변호사에 대한 4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권영국 변호사 외에도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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