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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 중앙집권적 원칙과 지방 독자성 보장"


조선경제개발협회, 제11차 평양전람회 투자설명회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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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27  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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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웹 사이트 <내나라>는 경제무역관련법과 나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설명을 공개하고 있다. [캡쳐-내나라]

북한이 발표한 경제개발구의 특징은 중앙집권적 원칙과 지방 독자성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이라고 조선경제개발협회가 밝혔다.

북한 무소속 대변인 주간 <통일신보>는 26일 김천일 조선경제개발협회 서기장이 지난 2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자 대상 경제개발구 투자설명회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발표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청진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위원경제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등이다.

그리고 나선경제무역지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성공업지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특색시범구, 온정첨단기술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 등 중앙급 경제개발구가 있다.

이들 개발구의 특징은 지난 특수경제지대개발구 경험을 토대로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 복합형 개발 등으로 성격을 규정해 생산의 집중화, 다양화, 전문화를 실현하고 지역들 간의 분업을 통한 효율적 개발운영이라고 김천일 서기장이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제개발구를 중앙급과 도급으로 구분한 것과 관련해 "경제관리에 대한 중앙집권적 원칙과 매 지방의 독자성을 보장할 데 대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의 요구에 맞게 각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개발구들을 직접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개발구 개발원칙을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면서 종합적인 계획 밑에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성과를 거두는데 따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경제개발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 지도관리하는 정부급 기관으로 대외경제성 경제개발지도국이 있으며 각 도 인민위원회에 경제지대개발국이 조직됐다.

이와 함께, 경제지대개발전문가 양성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원산경제대학 등에 경제지대개발 전문학과가 설치됐다.

김천일 서기장은 "각 도 경제개발구들에서 개발총계획을 세계적인 선진경영방법과 관리수준에 맞게 작성한 데 기초하여 개발구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동북아시아 지역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장려 및 특혜조치를 제공한다"

김천일 서기장은 경제개발구 투자와 관련해 다양한 특혜조치를 국가차원에서 마련했다면서 북한 사회주의헌법을 근거로 들었다.

사회주의헌법 제2장 37조에는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경제개발구법'(2013)이 제정됐으며, 경제개발구 개발규정 및 환경보호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부동산규정, 세금규정 등이 마련됐다.

김 서기장은 "국가는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며 "외국투가자들은 개발구에 단독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과 지사, 사무소 등을 설립하고 경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50년 임대 및 재분양, △국제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하부구조건설 및 공공시설, 장려부문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이용 우선권, 기업소득세 및 토지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등 특혜조치를 내놨다.

그는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율은 14%로서 지대 밖의 25%보다 훨씬 낮으며 화폐유통과 결제는 정해진 화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광업, 호텔업 등의 경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주고 해당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세금을 전부 면제해준다"고 덧붙였다.

김 서기장은 "개발구건설에서 작게 시작하고 점차 확대하며 먼저 설계하고 후에 건설하며 선 하부구조, 후 상부구조의 건설원칙을 구현하여 우리의 개발구들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경제지대로 꾸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웹 사이트 <내나라>를 참고할 것을 추천했다. <내나라>에는 경제무역관련법과 나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설명이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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