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1일은 한국에서 '빼빼로데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날은 국가기념일로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인의 날은 十(십)과 一(일)이 합쳐지면 土(흙)가 된다고 하여 11월 11일로 정해졌다고 한다.
농업인(농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북한전문통신 NK투데이에서는 북한 농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북한 농민들의 하루 노동시간
세계적으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인정받은 지 100여년 가까이 흘렀다.
세계에서 최장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한국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일의 노동시간이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할까?
먼저 법을 통해 파악해본다면 북한 헌법 제 30조에는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노동시간)은 8시간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 제 16 조에 따르면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제 8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도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여성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모든 농민들이 실제 그렇게 일할까?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통일 미래의 꿈' 블로그가 북한 농민들의 일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블로그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의 정규 작업은 공식적으로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그리고 14시에서 18시까지 4시간을 합해 모두 8시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100분 노동을 하면 20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12시에 오전 작업이 끝나면 오후 작업은 14시부터 시작된다.
농민들은 점심시간 2시간동안 무엇을 하는 걸까?
통일부 블로그에 따르면 농민들은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점심식사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집짐승(개, 돼지, 닭, 염소, 토끼, 오리 등)에게 먹이를 주거나 농장에 나가기 전까지 텃밭에서 잔일을 한다고 한다.
만경대협동농장의 한 주택에 꾸려진 텃밭. ⓒCJ Kang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이 꾸려놓은 텃밭 등을 가꾸는 것이다.
한편 기본적으로 북한의 일과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례로 2012년 8월 9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당시 무더위로 인해 혜산시에서 8월 1일부터 오전작업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 작업은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휴가와 휴일
그렇다면 북한 농민들은 휴일이 있을까?
사회주의노동법 제 62조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64조에 따르면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일요일은 쉬는 날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을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들을 노동시킨 경우에는 한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농사일이 바쁜 농번기 때 이것이 보장될 수 있을까?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만경대협동농장 김태현 농장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CJ Kang에 따르면 농번기에는 열흘에 하루씩 휴식한다고 한다.
김태현 농장원. ⓒCJ Kang
대신 겨울철이나 농한기에는 좀 더 여유를 가진다고 하여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 휴가도 있을까?
사회주의 노동법 제 65조에 따르면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고 한다.
즉 법적으로는 최소 21일부터 35일까지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상 휴가는 대체로 농한기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태양열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만경대협동농장의 한 주택. ⓒCJ Kang
협동농장에 소속되어 있는 북한 농민들
농업에서 북한과 한국의 큰 차이점이 협동농업과 개인농업이다.
북한의 모든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협동농장에 소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협동농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재미교포 CJ Kang은 2014년 북한의 만경대협동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협동농장 운영 실태를 방북기를 통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 ※ 관련기사 : [CJ Kang 방북기34]작업반과 분조관리제로 운영되는 협동농장 http://nktoday.tistory.com/1619 )
만경대협동농장은 벼농사와 남새(채소)농사가 거의 반반인 농장이며 총 950여명이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
먼저 모든 농장원들은 자신이 배속되어서 일하게 되는 작업반이 있다고 한다.
작업반은 크게는 벼농사를 전담하는 '농산반'이 있고, 채소 농사를 전담하는 '남새반'이 있다고 한다.
농산반은 다시 5개의 작업반으로 나누어지고 남새반 또한 4개의 반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CJ Kang
이외에도 전체 행정과 관리를 위한 관리반, 온실재배를 위한 온실반, 농장원들에게 물고기를 제공하기 위한 양어반, 특산물 재배반, 농기계 수리와 보수를 위한 보수반, 영농기계화를 위한 기계화반, 농장원들의 고기 공급을 위한 축산반 등이 있다고 한다.
즉, 950여명 중 810여명 정도는 벼농사와 채소농사를 주로 짓고 나머지 140여명이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9개의 작업반은 또 분조로 나눠져 농민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기본단위는 분조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지난 2014년 2월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를 열어 분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북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위가 기본적으로 분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분조에는 몇 명의 농민들이 소속되어 있을까?
만경대협동농장의 경우 한 분조당 15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
CJ Kang의 방북기에 따르면 '수백명이나 수십명 단위가 아니라 서로 가족 같은 15명의 분조원들과 일심으로 협력하여 일하게 되니 여기서 일의 능률도 오르고 당연히 생산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CJ Kang
그렇다면 한 분조가 책임지는 땅은 얼마나 될까?
만경대협동농장의 남새반의 경우 각 분조는 4.5정보(1만 3,500평, 약 67.5마지기정도) 면적의 농사를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밭농사의 경우 15명 정도가 합쳐져서 개인당 900평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도입된 것이 바로 포전담당제이다.
포전담당제란 분조를 더 쪼개서 4~5명정도로 조를 꾸려서 조 단위로 포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신의주에서 찍은 사진. 관리자 명칭이 나무에 붙여있다. ⓒ러시스카야 가제타(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의 키리아노프 알렉
2005년 2월 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노동신문이"지난해 농사를 잘 지은 협동농장들의 경험을 보면 포전담당책임제를 바로 4~5명으로 조직해 전해(전년)보다 알곡을 정보(3000평, 15마지기)당 평균 1톤 (80kg 12포대 정도) 이상 더 생산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1마지기당 쌀 80kg 5포대가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1마지기당 대략 0.8포대정도씩을 더 생산한 것이다.
신문은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조들에 알곡생산계획을 바로 주는 것"이라며, "농장에서는 모든 조들에 포전들의 등급과 농사조건에 맞게 알곡생산계획을 줬다"고 설명했다.
(계속)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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