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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획탈북의혹’ 납치여부 판단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6/16 10:17
  • 수정일
    2016/06/16 10: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체청구 21일 심리
▲ 북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의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확인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민변]

법원이 오는 21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이 자유의사인지를 가릴 인신보호구제청구 심리를 진행한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남성 지배인 제외)이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정원에 출석 명령 소환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인신보호구제란 행정처분으로 수용시설에 감금돼 있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만약 강제 감금이라면 이들은 풀려나게 된다. 북 이탈주민에 대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명의 종업원들은 지난 4월7일 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을 떠나 국내에 입국했다. 이들의 가족은 남한 당국에 의해 ‘유인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정원은 자유의사로 남한에 왔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76일째 구금된 채 외부와 접촉이 단절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거듭 거부당했다. 이번에도 법원은 5월30일과 6월2일 보정명령을 내려 가족관계와 변호인 위임의사를 증명하게 했다. 민변은 중국 청화대의 한 교수를 통해 지난 9일 전자우편으로 위임장과 위임계약서 및 변호인선임신고서를 받았다. 아울러 작성·날인을 마친 서류를 들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서 북 여성 종업원의 국내입국이 ‘자발적 귀순’인지, ‘유인 납치’인지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1일 열리는 심리엔 민변 소속 변호사 13명이 북 여성 종업원들을 변호하게 된다.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 심리를 위해 국정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를 맡은 민변 채희준 변호사는 “피수용자들이 외부와 단절된 채 국정원 직원들과만 있었다”며 과거 유우성 사건의 여동생처럼 심리적 압박 내지 회유된 상태에서 심문에 출석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민변은 심리를 청구하면서 △피수용자들이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출석할 것 △피수용자 전원을 분리심문 없이 동시에 진행할 것 △국정원 직원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단의 접견이나 면담을 허용할 것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심문 시간을 보장할 것 △피수용자가 법정에서 수용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즉시 석방된다는 사실을 전달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민변은 심리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15일 피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다시 신청했다. 피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해 왔던 국정원이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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