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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원세훈 사건’ 개입 의혹.. “즉시 구속수사”

 

“‘국정원 댓글사건’ 檢 항소 무마 시도…1심 선고 결과 미리 인지 정황”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 항소 무마 시도는 물론 1심 선고 결과를 미리 인지한 정황이 포착됐다.

2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날(2014년 9월11일)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장(長)’ 아래 ‘元-2.6y, 4유, 停3’, ‘이종명-민병주-1y, 2유, 정1년’라고 적혀있다. ‘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뜻한다.

이날 1심은 김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내용과 똑같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공교롭게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에서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비망록에는 ‘공소장 변경, 상식 납득 안 되는 기소, 공소유지 난리→ 무죄. 검찰 책임 물어야. 判決文(판결문) 증거 검토, 항소여부 決定(결정), 야당 비난 -지도’라고 적혀 있다.

<노컷>은 “‘(판결문) 증거 검토, 항소여부 決定(결정)’이라는 대목은 김 전 실장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 과정에 개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 업무일지 2014년 9월17일자에는 ‘공소심의 위원회-참여수사검사-규정 참고, 비정상의 정상화-기소 검사 배제’라는 대목이 나온다.

<노컷>은 “‘비정상의 정상화-기소 검사 배제’는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공심위원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며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결정한 공심위 논의에 개입하려 했던 결정적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 대로 이날 공심위원 자격으로 공심위에 참여한 ‘기소 검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도에 배우 문성근 씨는 “드뎌 김기춘 구속되겠다”며 “이명박근혜 ‘밀약’은 그 다음 순서”라고 꼬집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 범죄집단의 핵심 공범 김기춘을 즉시 구속수사해서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혐의 철저히 규명해서 법으로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법비들의 비리 국가. 법비들을 준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아무리 촛불을 밝혀도 언제나 미리 국가가 되고 만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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