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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에서 결백 밝혀져...뭘 또 소명해야 하나"

윤리특위 회부되는 이석기·김재연 "유신국회 자초하지 말아야"

13.03.22 18:14l최종 업데이트 13.03.22 20:09l

 

 

▲ 이석기, "자격심사 청구안 막아달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과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비례대표 경선 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조건에서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상식"이라며 "지난 해 검찰이 장장 7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지만 저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증거도 없어 결국 입건조차 하지 못하였다"며 자격심사 청구안 발의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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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9대 국회가 유신국회를 자초한 치욕적인 역사를 쓰지 않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막아달라."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전 당원의 투표 값까지 다 들여다본 지난 7개월의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결백이 아직도 모자라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의원'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한 단 말입니까?" -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자격심사 청구안 발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당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 발의하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자격심사안 발의에 소극적이었지만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해, 이날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부좌현·박범계·서영교 원내부대표 등 원내대표단 1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검찰이 장장 7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 벌였지만 입건조차 못했다"
 

▲ 동료의원 신상발언 뒷전하고 본회의장 나서는 의원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과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 관련 신상발언을 하자, 동료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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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자격심사는 이승만 독재정권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죽산 조봉암 선생을 사법 살인했던 것의 현대적 재판"이라며 "입법부의 정치적 살인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비례대표 경선 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조건에서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상식"이라며 "지난해 검찰이 장장 7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지만 저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증거도 없어 결국 입건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양당 개원 협상 시기에 빚어진 진보당 비례 경선과정 논란이 자격심사에 대한 유일한 근거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해 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격심사) 근거 자체는 원천적으로 소멸된 것"이라며 "자격심사의 본질은 경선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매카시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언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번 자격심사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성격규정하고 있다, 진보당을 종북공세로 몰면서 사상문제를 부각하려 한다는 지적"이라며 "이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고 그 안에는 박근혜식 국가관 검증이라는 무서운 논리가 내재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의원도 신상발언에 나서 "그동안 부정선거의 당사자로 낙인찍혀 마음고생을 하다가 지난해 검찰수사에 의해 겨우 결백이 밝혀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를 희생양 삼아 얻어지는 그 '정치적 합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윤리위 심사 과정에서 (자격심사안이) 계류돼 있다가 끝나지 않겠냐며 '정치적 합의'로 이해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검찰조사로도, 첨단기술로도 밝혀진 저의 결백에 대해 소명하고 또 소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동료의원을 무고하게 희생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끝모를 마녀사냥이 속히 종료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가, 음해와 왜곡으로 인한 허상이 자격심사의 이유가 돼 버렸다"며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심사한다면 어떤 의원이 마음껏 소신을 펼치겠냐"고도 꼬집었다.

김태흠 "김정은과 북한 공공연히 두둔하는 정당 해산해야"
 

▲ 김재연, "결백 밝혔는데 희생양 삼나"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과 이석기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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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두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나자마자 연단에 올라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요구했다. 이유는 "북한과 김정은을 편든다"는 것이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이유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했지만 향후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사상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도발과 안보위기 상황에서 북한 편들기를 노골화하는 통합진보당의 행태와 두 의원의 신상발언에 동의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히틀러 나치당은 독일에서 소수 극렬집단에 불과했지만 대중의 불만을 조장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즉, 통합진보당을 독일의 나치와 같은 집단이라고 비교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 국회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통합진보당이다"며 "통합진보당의 행태를 보면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당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했고 중국도 찬성한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북한 노동당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정당에 혈세를 27억 원, 올해 1분기에도 7억 원을 지원했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통합진보당의 종북적 행태가 지금 당장 중단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정부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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