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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교육적 행위는 어디까지일까?

사건은 간단하다.

 

자폐성 장애학생이 통합반(원적반) 영어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워, 비장애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했다.

영어 교사는 특수교사를 불렀고,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을 지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특수교사는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말을 잘 듣질 않으니, 학교에 열흘 동안 오지 않게 하려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알겠다'고 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켰다고 해서 집으로 보내 학교에 열흘 동안 오지 마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특수교사에게 따져 물었고, 특수교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이런 특수교사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학교엘 찾아갔다.

 

교장과 교감, 특수교사 2명, 부모님과 그리고 나.

 

특수교사 해명 요지는, '지난 번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4일 동안 학교오는 것을 금지시키고 나니, 그 문제 행동이 줄어들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거듭 문제 행동을 일으켰기에, 학교오는 것을 금지시켰고, 분명히 어머님도 동의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교사의 이런 판단, 즉 학교 오는 것을 금지시키니깐 아이가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고, 때문에 그 자리는 약간 언성이 올라갔고, 서로 각자의 입장만을 제시하는 식으로 흘렀다.

 

우쨌든, 결론은,

 

어머니가 원치 않는 방식임을 미처 알지 못했으며, 그 점에서 있어서 소통이 충분치 않았고, 어머니가 서운하게 생각하게 된 점에 대해, 교사로서 사과드린다는 식으로 상황은 매듭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로선 앞의 글에서 썼듯이 통합교육과 장애학생의 현싱이란 점의 차원에서도 고민을 다시 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방문을 통해 특수교사의 교육적 행위를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과 만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특수교사는 그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진 않았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와 다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머님의 이해가 적절치 못한 대목이 있다는 내용이 주되었고 소통에 있어서 충분치 못했다는 식의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위의 의도, 즉 '교육 행위'였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나 역시, 그것이 '교육 행위'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육 행위라고 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이, 설령 그것이 장애학생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적절했는가 라는 점이다.

 

나로선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교사들은 적절성 여부보다는 오히려 '이후에 장애학생에 대한 개입의 소극성'을 주로 이야기하였다.

 

맞다. 이런 일 터지면, 어느 교사라 하더라도 해당 아이에 대한 교육적 행위를 실행하기가 쉽진 않다. 부모님들은 대체로 학교 내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별 문제 없이 학교 다니는 것이고, 따라서 교사들은 가급적이면 문제 여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 일도 결국, 통합교육이 잘 되지 않는 아이를 통합시킨다고 원적반에 보내었고, 그것이 사단이 되어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가급적이면 특수학급에 아이를 돌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3학년까지 보낼 수 있다. 그리 되면 통합교육인가? 아니면 반통합교육인가?

 

어렵다.

 

다만, 나로선 여전히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를 교육적 행위라는 교사들의 의견에는 이해가 가지만, 동의는 하질 않는다. 그것은 '차별'이기 때문이다.

 

 

"모든 요구가 권리 주장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인간 생활에 근본적이고 긴요한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 존엄성을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인간다운 사회라 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것이 인권의 대상이 된다."(류은숙,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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