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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장애운동의 현장에서 오가는 일들에 대한 기록과 평가

야비함과 무지가 만나면...

기장 정관 신도시 지역에 특수학교가 2013년 신설 될 예정이다.

 

현재 정관 신도시 부근에는 신도시라는 말처럼 적지 않은 숫자의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해 있고, 앞으로도 입주할 예정이다.

 

그런데, 특수학교가 신도시 지역(정확하게 말하자면 신도시에서 가장 외곽 부근에 위치해 있는)에 들어온다고 하자, '깨끗한 기장 정관 지킴이'라는 단체에서 관공서 및 입주민과 입주예정민들의 주소를 어디에서 알아내었는지 몰라도, 우편물을 보내어 특수학교 설립 반대 서명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학교라는 혐오시설이 들어올 시 발생할 수 있는 집값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깨끗한 기장 정관 지킴이'라는 단체가 누구 대표인지 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 군청 및 면사무소 등에 전화를 해봤으나, 자신들은 모른다고 답하였다. 이 단체가 어떤 대표성을 띠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봐도 관공서에서는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현재, 일부 입주민 및 입주예정민들 일부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특수학교 입주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 이들은 '깨끗한 기장 정관 지킴이'라는 단체로부터 찌라시를 받고,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일테다. 정작 그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주소인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 채로, 특수학교=혐오시설=집값하락 이라는 단순한, 얼토당토 하지 않은 논리에 넘어간 채로, 민원을 넣은 것이다.

 

'깨끗한 기정, 정관 지킴이'라는 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대표자도 모르나, 이들은 이 자체로 야비하고 또한 비겁하다.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기에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야비한다면, 이 야비함을 감추기 위해 자신들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겁하다. 또한 이들의 야비함과 비겁함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래서 이들의 야비한 선동에 넘어가는 이들은 무지하다.

 

이들의 야비함과 그들의 무지함이 만나는 결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거로 귀결된다. 충분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하다. 슬픈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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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인간을 보다.

일요일 밤 10시 반.

 

새롭게 시작하는 주를 앞두고 이것저것 챙기던 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 누구일까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 팀장님입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2학년이고 자폐성장애아동인데....'

 

내용인 즉, 토요일 학교에 다녀온 **가 오자마자 구토를 하고 '응급실... 응급실... 아파... 아파..' 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상해서 몸을 살펴보니 머리에 피멍이 들어 약간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 끝이 피멍 든 것처럼 부어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특수교사는 토요일 아버지와의 면담에서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요즈음에 **의 과잉 행동이 너무 심해서 특수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저도 **로부터 등짝을 많이 맞았다.' 뭐 이런 식의 교사의 치기 어린 투정(?)을 들었고, **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좀 더 엄하게 키우겠노라고 말하고 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특수교사에게 **를 혹시 때렸냐고 물었으나 교사는 자신은 절대 때리지 않았고, 단지 토요일 당일 아이의 과잉 행동이 너무 심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엉켰는데 그 때 손가락이나 머리를 부딪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게 아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적어도 내 경험내에서 아이의 머리 상처는 어디인가에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상처는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무엇인가로 머리를 때려서 낸 상처임이 분명했다.

 

아버지는 토요일부터 일요일 밤까지 주말 내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한다. 교사를 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물으니 전부 '그냥 니가 넘어가라. 시끄럽게 해 봤자 좋을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려고도 했으나, 너무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내게 전화를 했노라고 말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를 말해준 다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시끄럽게 하고 싶진 않고, 교사의 체벌 사실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야기하였다.

 

나로서는 교사의 태도가 어이 없거니와 뻔뻔해서 교육청 민원을 비롯한 인권위 진정 등 좀 더 공론화시켜 문제를 제기했으면 바람이었으나, 부모님은 시끄럽게 하고 싶진 않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기에,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월요일 오전, 학교에 전화를 해서 오후에 교장과 교감과의 약속을 잡고 학교를 아버지와 함께 찾아갔고, 특수교사를 불러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그런데 특수교사는 오자마자 희한한 소리를 했다.

 

"** 아버지. 과정이 어쨌든 간에 아버지와 교장선생님을 힘들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런 아이를 자신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하고 있는지, 아이의 미래에 대해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있다는 둥, 이런 소리를 주절주절 해대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물리적 행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금 이 사태는 선생님이 때렸나 안 때렸나가 가장 중요하다. 아버지가 분노했던 것도 당일 아이를 때렸음에도 그것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단지 아이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이하고 그렇게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말도 없다가 아버지가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교사의 태도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 말해달라. 때렸나 안 때렸나'

 

특수교사는 잠시 있다가 떠는 듯한 목소리로

 

'저는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사실 나는 이 순간 교사가 때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물론 사진 보고 이미 때렸다고 생각했지만.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때리지 않은 교사는 자신의 정당성을 바로 즉각적으로 제기한다. 적어도 이 교사처럼 긴장하고 떨면서 침묵한 후, 답하진 않는다.)

 

나는 아버님께,

 

'아버님, 교사가 인정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신 부분이 교사의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인데, 사실부터 다른 만큼 이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해서 답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교사에게 더 이상 문제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니,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교사는 별 말 없이 가만 있었고, 교장은 사태를 봉합/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들..

 

'**아버님. 억울하고 마음 아픈 것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는 게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사한테 잘 이야기 해놓을테니깐, 어디에 조사를 의뢰하고 이런 것은 서로 더 상처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게 맡기시고 이번에는 마음 푸십시오'

 

학교에서 나간 후, 아버님은 '그냥 학교를 전학가고 싶다. 애 엄마도 저 교사한테 지난 2년 간 시달린 것 생각하면 그냥 전학가자고 한다. 나도 시끄럽게 하고 싶진 않다'고 말하면서 헤어졌다.

 

아마, 이 사건은 결국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귀결될 듯하다. 내일 전화를 해서 적어도 교육청 민원은 넣어보자고 설득할 생각이나, 두 분은 마음 여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공적으로 다루는 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에 아마도 그리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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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 교사는 때리지 않았을까? 때렸다고 생각하는 나의 확신이 틀릴 가능성은? 그러나 정황을 생각하면 때렸다는 의심을 정말 지우기 어렵다.

 

2년 동안 한 번도 부모면담을 하지 않았던 그 특수교사. 이번 토요일 처음으로 아버지와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는 당일에 있었던 사건은 일언반구도 없이 단지 '아이가 과잉 행동이 심해지고 이를 다스리는 일이 교사로서 너무 힘들다. 이러면 특수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였을 뿐. 토요일 오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제서야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 상처가 났느냐.'라고 반문하는 태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자신의 물리적 행위를 감추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적어도 교사라면, 아니 교사라는 것을 떠나서 나이 45살 전후의 아줌마(성인)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하고 서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당연히 아이가 혹시 다치지 않았나 보는 것은 일반적 상식 아닌가? 그런데 그 50살짜리 아줌마는 아이 아빠 만나서 '내가 이 아이한테 맞았어요'라고 징징거리는게... 도대체 납득 가능한가? 그런 인간이 특수교사라고.....

 

설령, 정말이지 설령 때리지 않았다 해도, 해당 특수교사의 행위는 정말이지 뻔뻔한 것이었다.

너무 뻔뻔해서 소름이 잠시 끼치기도 했다.

 

저런 인간이 부장직을 달고, 이제 교감직을 달고, 또 교장직을 할 생각을 하면, 무섭고 혐오스럽다.

 

나두 저리 뻔뻔하게 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는 커녕 과오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식의 태도.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 남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어쩌면 이것을 인식하고 이를 경계하는 것부터가 염치있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시작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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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을 감추는 기만이 될까? 아니면...

부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부모 단체와 장애인당사자 단체가 연대하여 부산시 앞에서 '2012년 부산시 장애인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천막농성'을 결의하여, 10일 동안 진행하였고, 오늘 농성을 접기로 하였다.

 

농성을 접은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단체가 더 이상 농성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제기한 요구를 부산시에서 전부 수용하지도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더 끌고 가면 부산시와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부산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것 마저도 오히려 후퇴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농성을 접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우선, 사회복지과의 협상과는 별개로 대중교통과와의 협상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판을 물리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판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우리 스스로 꼬리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였고, 나 역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농성을 접는 과정에서 부모회의 입장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 절차적으로 미진했다는 점이다. 부모회는 '단지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위의 근거와 관련한 논의가 깊이 이루어지진 못했다. 이 상황에서 장애인당사자 단체는 부모회의 입장을 '이해'해주었고, 그들의 통 큰 배려와 양해 덕에 갈등이나 충돌 없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다.

 

물론 이후, 부산시의 장애인복지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따라, 농성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적어도 그 지점에서 합의가 되었기에 이번 농성장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이후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 부모회의 비겁을 감추는 기만으로 드러날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정직한 응대였는지가 갈려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2년 부산시장애인복지예산 확보 투쟁은, 이제 시작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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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 감정들의 대립과 갈등, 그 속에서 서성거림.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자녀의 어머니가 있다.

 

어느 날,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의 허벅지에는 손톱으로 꼬집은 듯한 상처가 있었다. 엄마는 아이에게 이 상처를 누가 내었는지 물었고, 아이는 언어치료사라고 말했다.

 

엄마는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감정이 틀어진 상황이었기에 교사와 원장과의 대화가 원활치 않았다. 교사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 그러나 아이가 힘들어한다니 죄송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고 하긴 했으나, 엄마는 마뜩치 않았다.

 

어머니는 어찌저찌 알아보다가 내게 연락을 했다.

 

처음 통화할 때, 원장과 교사가 충분히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면 받아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원장과 만남을 가진 후, 다시 연락을 주겠노라고 하였다. 그런데 나의 통화 이후, 원장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장애인인권단체에까지 고발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했고, 이 말이 단초가 되어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거칠어졌다. 결국 원장은 어머니에게 "맘대로 하시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모함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튀어 나왔다. 두 사람의 감정적 대립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원장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키우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사과를 권유했고, 원장은 말싸움을 벌인 당일 저녁에 가서 엄마를 만나고자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어머니는 내게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에 대한 글을 써서 내게 보내왔다.

 

다음날, 어머니와 통화해서 원장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인지 물으니 '내 아이가 2년 동안 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 2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았던(13세 이하, 장애학생의 방과후교육은 국비지원이다)돈을 전부 내게 달라'고 하였다.

 

솔직히, 황망했다.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이의 상처 앞에서 분노하는 것도 공감하나, 그 정도의 상처는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두고 보았을 때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위로금 차원에서 무려 500백만원(2년간 국가로부터 아동이 보육비로 지원받은 금액이다)을 요구하다니 나로선 황망할 수밖에.

 

어머니에게 '원장은 어머니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민사소송을 할 것이냐'고 물으니 '소송은 하지 않고, 내게 보낸 이 탄원서를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언론 등에 뿌려서 그들의 잘못을 여기저기 알릴 것이다'고 하였다. 일단 어머니 입장을 전달받았으니 내가 원장을 만나 어머니의 의사를 전달하고, 내일 오전에 원장과 함께 만나자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어머니에 대한 갖은 심정적 토로를 내게 해대었고, '더러워서 돈 주고 만다'는 식으로 나왔다. 원장은 설령 어머니가 요구하는 5백만원을 전부 주더라도 이 사건을 그냥 마무리 하고 싶어했다. 나는 원장에게 이렇게 하면 적절치 못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나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장은 '정말 상대하기 힘든 어머니이고, 저 어머니가 이 탄원서를 여기저기 뿌리면 결국 우리만 고스란히 피해본다. 나는 그 상황이 더 힘들다'고 말하면서 내일 만남에서 매듭짓기를 바랬다.

 

알겠노라고 답한 이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내일 약속 장소에서 보기로 정리했다. 그에 더해서 원장의 부탁에 따라, '원장 측에서 일정 정도의 위로금을 생각하고 있는가보다' 정도로 말을 덧붙혔다.

 

다음 날, 원장과 어머니, 어머니 친구분 그리고 나까정 커피숍에서 만났다. 어머니는 원장의 무례한 태도를 문제제기했고 원장은 사과와 함께 어느 정도의 위로금을 드려야할지 물었다.  

 

어머니 왈,

  

"어제 팀장님 통해서 말한 대로 주세요... 양심적으로 알아서 챙겨주세요... 그 양심에 대해선 제가 판단할께요~~"

  

 원장은 황망해했다.  아이 때린 것도 아니고 체벌도 아니고, 아닌 말로 손톱 자국 3개 있었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어머니 자신도 용서했다고 하는데... 단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 적절치 못한 말 몇 마디 했는데, 그 댓가가 500백만원이라니... 원장은 전부 다 줄 순 없고, 금액을 깎고 싶어 하는 눈치가 역력하였다. 

 

약간의 어색함과 침묵이 계속 오가는 사이,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불편했던 나는 오지랖 넓게도 혹은 매우 부적절하게도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러면 반 정도 해서 조율하면 어떻겠느냐? 2년 동안 어머니 마음에 충분히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고 하나, 그래도 일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인정은 필요하지 않겠냐...'(그런데 웃긴 일은 해당 어머니가 이 사건 전까지는 이 어린이집이 좋다거 널리 홍보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자리에서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이 일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5백만원 그것이 싫어서 반으로 깎는다고 하니,, 뭐 그렇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가 할 말도 없고 궁색해졌다.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어머니의 반응 앞에 원장도 더 이상 끌지 않고, 바로 5백만원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 달라고 했다. 그리고 원장도 이 사건을 종결짓고 싶은지 합의서 같은 것을 미리 써 왔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돈 이체하고, 금액 쓰고 합의서에 싸인하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어머니는 먼저 자리에 일어나서 갔고, 나는 잠시 원장과 함께 있었다. 머리가 팽하니, 어지러웠다.원장이 함께 밥 먹으로 가자는 것을 사양하고 커피숍에서 내려와서 다른 곳으로 갔다. 

 

함께 왔던 다른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니, 당사자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팀장님, 고마워요..."

 

 그녀는 뭐가 고맙다는 걸까? 그 자리에 함께 하여 돈을 받아줘서, 약자인 자신의 편이 되어줘서, 아니면 장애자녀의 인권을 지켜줘서... 어쨌든, 그녀는 생각조차 못하겠지만, 그녀의 고맙다는 말 앞에 내 기분은 참담했다.

 

'위로금' 줄 수도 있다. 어머니 말따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 사실에 대해 물질적 보상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로금이란 것은 거칠게 말해서 '이것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실제 그러했다. 

 

내 참담함의 정체란, 날선 감정들의 마찰 앞에서 어떤 원칙을 세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에 대한 못마땅함이 아닐까 싶다.  날선 감정들의 틈을 내는 것이, 그래서 감정끼리 충돌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말은 생각나는데, 오히려 내가 이 얄궃은 상황 앞에서 심리적으로 경직되었고 오지랖까지 보였으니...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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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교육적 행위는 어디까지일까?

사건은 간단하다.

 

자폐성 장애학생이 통합반(원적반) 영어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워, 비장애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했다.

영어 교사는 특수교사를 불렀고,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을 지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특수교사는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말을 잘 듣질 않으니, 학교에 열흘 동안 오지 않게 하려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알겠다'고 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켰다고 해서 집으로 보내 학교에 열흘 동안 오지 마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특수교사에게 따져 물었고, 특수교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이런 특수교사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학교엘 찾아갔다.

 

교장과 교감, 특수교사 2명, 부모님과 그리고 나.

 

특수교사 해명 요지는, '지난 번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4일 동안 학교오는 것을 금지시키고 나니, 그 문제 행동이 줄어들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거듭 문제 행동을 일으켰기에, 학교오는 것을 금지시켰고, 분명히 어머님도 동의하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교사의 이런 판단, 즉 학교 오는 것을 금지시키니깐 아이가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고, 때문에 그 자리는 약간 언성이 올라갔고, 서로 각자의 입장만을 제시하는 식으로 흘렀다.

 

우쨌든, 결론은,

 

어머니가 원치 않는 방식임을 미처 알지 못했으며, 그 점에서 있어서 소통이 충분치 않았고, 어머니가 서운하게 생각하게 된 점에 대해, 교사로서 사과드린다는 식으로 상황은 매듭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로선 앞의 글에서 썼듯이 통합교육과 장애학생의 현싱이란 점의 차원에서도 고민을 다시 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방문을 통해 특수교사의 교육적 행위를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과 만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특수교사는 그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진 않았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와 다시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머님의 이해가 적절치 못한 대목이 있다는 내용이 주되었고 소통에 있어서 충분치 못했다는 식의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위의 의도, 즉 '교육 행위'였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나 역시, 그것이 '교육 행위'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육 행위라고 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이, 설령 그것이 장애학생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적절했는가 라는 점이다.

 

나로선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교사들은 적절성 여부보다는 오히려 '이후에 장애학생에 대한 개입의 소극성'을 주로 이야기하였다.

 

맞다. 이런 일 터지면, 어느 교사라 하더라도 해당 아이에 대한 교육적 행위를 실행하기가 쉽진 않다. 부모님들은 대체로 학교 내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별 문제 없이 학교 다니는 것이고, 따라서 교사들은 가급적이면 문제 여지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 일도 결국, 통합교육이 잘 되지 않는 아이를 통합시킨다고 원적반에 보내었고, 그것이 사단이 되어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가급적이면 특수학급에 아이를 돌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3학년까지 보낼 수 있다. 그리 되면 통합교육인가? 아니면 반통합교육인가?

 

어렵다.

 

다만, 나로선 여전히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를 교육적 행위라는 교사들의 의견에는 이해가 가지만, 동의는 하질 않는다. 그것은 '차별'이기 때문이다.

 

 

"모든 요구가 권리 주장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인간 생활에 근본적이고 긴요한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 존엄성을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인간다운 사회라 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것이 인권의 대상이 된다."(류은숙,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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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현실과 장애학생의 교육권

대학의 간판만이 한 명의 삶을 거의 결정짓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

 

이 결정의 격전지인 인문계고등학교.

 

이 사건은 부산의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영수(가명)는 자폐성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자폐성장애라고 해도 비교적 양호한 축에 속하는 영수는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영수는 통합반(원적반)에 있을 때, 평소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있는 편이지만, 영어 듣기 시간 때는 한 번씩 고함을 지르면서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하곤 하였다. 영수에겐 영어로 말하는 것이 듣기 싫었나보다. 어쨌든 영수는 아이들이 영어로 말할 때면, '하지마, 하지마' 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다.

 

어느 날 영어 수업 시간.

 

영수는 영어 듣기를 싫어했는지, '하지마, 하지마' 라고 외쳤고, 영어 교사는 특수교사를 불러서 영수를 특수학급에 데리고 갈 것을 요청했다. 근데 영수는 교실 바깥에 나와서도 고조된 감정이 가라앉질 않았는지 교사에게 양말을 벗어 던지거나 특수교사에게 약간 대들었다고 한다.

 

이에 특수교사가 '너 이러면 집에 보내버린다'고 하면서, 정말 영수를 집에 보내버렸다. 학교 부장교사나 교감, 교장 어느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은 채, 일종의 체벌 형식으로 특수교사가 자의적으로 '열흘 동안 학교에 오지 말고, 집에 있어라'고 한 것이다.

 

아이의 엄마가 황당한 것은 당연한 사실. 교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예의 저 사건을 언급하면서 특수교사가 '열흘 정도 학교 오질 마고 집에 있는 게 낫겠다'고 하였고, 엄마는 엉겹결에 '알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엄마는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열흘 동안 학교 오지 마라는 것이 누구의 결정이냐? 이것이 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따졌지만, 교사는 별 말없이 '어쨌든, 10일 동안 학교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교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

 

교감 왈, '나도 잘 모르는 일인데, 알아보겠다' 고 한 후, 나중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교사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깐 힘들다 보니 그리 한 것 같다. 아이가 좀 괜찮아졌으면, 학교를 보내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이 어머니는 나를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었다.

 

참, 황당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명백한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인권위 진정을 하게 되면, 학교로서는 빼도박도 못하는 일이다.

또한, 학교를 상대로 언론에 공론화시키면 말 그대로 이 학교는 반인권적 학교로 비판받을 것은 뻔하다. 게다가, 지금 이 엄마는 이 일로 인해 상처를 너무 깊게 받았기에 자녀의 자퇴를 결심했다고 한다. 더 이상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학교 교장과 교감, 특수교사, 그리고 어머님과 내가 만나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머니는 자퇴 의사를 밝히겠다고 한다.

 

학교로서는 이 일이 외부에 발설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퇴 사유에 적힐 내용이 '학교 현장의 교육 차별로 인해 학교를 관둔다'는 식으로 적힐 상황이기에 극구 만류할 일은 분명하나, 나로선 부모 의사를 존중하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공적으로 접근하여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된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시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와 같은 차별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식의 환기를 담은 내용을 보내는 것 정도일 듯한데, 내 고민은 결국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현실'이란 점에서 참으로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신혜련선생님의 말처럼 장애학생이 특정 반응을 보인다면, 그 시간 만큼은 아이에게 특수학급 입금을 시키는 것만이 하나의 방도같은데, 과연 특수교사들은 이런 해결방식에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다고 해서 장애학생은 통합해야 하니, 무조건 원칙대로 특수교사 수업 시간 이외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 하겠는가? 그리하여 원적반 선생으로 하여금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해야겠는가?

 

게다가,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종종 장애학생이 약간의 문제 행동만 해도 곧바로 '특수학급에 보내버리는 게' 또한 현실 아닌가? 그들의 인식은 단순하다. '어차피, 공부도 안 되는 얘들. 굳이 학교 현장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이들의 인식을 대놓고 비판하기 어려운 것은 이들의 비판 앞에 내세우는 논리라고 해봤자,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애학생도 교육권이 있다는 것.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교육권이 실현되기엔 너무 척박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말이다.  

 

왜 통합교육을 하는가?

단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장애학생도 교육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논리다.

 

어쩌면 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을 통해 유익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거나 생성해 내어야 한다. 그것이 특수교사와 장애인교육에 관심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통합교육의 척박한 현실을 고민하다 보니, 결국 이러한 고민의 귀결점이 장애인과 왜 함께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듯하다.

 

지금 내가 제출하는 논리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를 습득함으로서 우리 자신의 인간다움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정도이다.

 

요약하자면, 장애인을 도와줌으로서 우리는 인간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심정적이고, 개인적 수준에 머무는 논리이고, 또한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장애문제를 결국 개인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제출되는 '장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방식의 접근은 다소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니도 장애인이 언제 될지 모르니, 장애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논리란 것은, 다소 슬퍼지 않은가?

 

다시 돌아와보자.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가를 짚어보자.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두고 볼 때, '장애학생은 공부를 해도 소용 없으니, 그냥 특수학급 가는 게 낫다'는 식의 교육 현장의 배제이다. 이것은 일정 정도 진리치를 담보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예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어떨까? 그리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어느 의미에서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교육 현실에서 시도해봄직한 일 아닌가?

 

물론 통합교육이란 말이 무색해질 것이나, 정작 통합교육의 의미란 것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지 못한 게 사실 아닌가? 적어도 학교 현장의 비장애인 아이들한테 '니도 장애인이 언제 될지 모르니, 장애인을 차별해선 안된다'는 식의 논리가 먹혀들 가능성은 거의 없질 않겠는가?

 

가치만을 말하고 주장하기에는 현실의 척박함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정말이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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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지다? 장애가 있다?

전현일(미국 IFDD 대표) 대표님으로부터 메일이 왔다. 내용인 즉,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부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아래가 그 메일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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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 발달/지적장애인, 장애아동, 학습장애학생, 자폐아....

 

이런 단어에는 그러한 장애를 갖인 사람을 일괄적으로 규정지어 버리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칭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일반 비장애 사회와 구별하며. 그러므로 무의식중에 차별을 불러오고, 따라서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격하된 차별이 자연히 있게 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폄하해서 부르는 말들이 우리사회에도 많지요. 하지만 발달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격, 존엄성을 무시하는 말이라고는 흔히들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자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찍이 People First라는 단체를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지요. 그 결과 미국의 모든 법령, 해당 관공서, 신문 등 모든 곳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아니고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고 진정으로 차별을 없애고 당사자의 인격과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를 가진 미국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그까짓 말이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이냐”고 반응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불러오는 영향은 의외로 강력하며 커다란 사회적 오해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 치하에 “죠센징”이 그랬지요.

 

장애인 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 지적장애인 보다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아동 보다는 장애를 가진 아동, 학습장애학생 보다는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 자폐아 보다는 자폐증을 가진 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의 중요한 한 발자욱이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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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일 대표님의 메일에 장애인계에서 활동하는 몇몇 사람이 답멜을 보냈는데, 내용이 아래와 같다.  

 

2. 보내주신 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을 쓸때도 좀 길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애우'란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제가 함께걸음에서 긴 장문의 글을 2회에 걸쳐 썼기 때문에 그 때 고민을 좀 했었죠. 일부 사람들은 영어식 표현 아니냐고 했지만 전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됐습니다. 장애는 특징이죠.

 

3. People First 운동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서 누가 장애를 의도적으로 가진 사람이 있나요? '가지다'라는 동사는 자발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때 '장애를 가지다'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여 차별적인 언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말에서는 모든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온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에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굳이 People First 운동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언어와우리말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작정 people first 방식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4. 사실 장차법을 만들 때 그 표현을 가지고 논란을 했었거든요. "장애를 가진"이란 능동적,주체적 표현과 "장애가 있는" 이라는 현상적 혹은 존재적 표현 결국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었답니다.

제2조 (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생각할 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당연히 나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가 장애인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특혜와 면제의 조건 쯤으로 여기면서 장애를 강조하는 것이 요즘의 우리 모습입니다. 특히 장애인단체에서는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데 이 사회에서 장애인단체는 정치적 힘을 더욱 얻어가면서 비장애인과 다른 점만을 더욱 강조합니다. 보편보다는 특별을 강조하는 풍토가 가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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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는 의견 같다(지운 내용 2-3가지가 있는데, 모두 이와 같았다)

 

근데, 나는 의견이 약간 다르다. '장애를 가진'이란 표현보다, '장애가 있는'이란 표현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유는 '가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유의 의미이고, 장애인에게 장애는 그 사람의 정체성의 일부분이란 점에서 '소유'가 될 수 있긴 하나,(오늘날 사회에서) 근본적으론 장애인이 된 원인을 두고볼 때, 자신이 원한 것이기보다는 세계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등록장애인의 90% 이상이 이른바 후천적 장애인이다) 

 

반면 '장애가 있는'이란 표현은 어느 분의 답글에서처럼 존재론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따라서 '장애가 있는 상태'가 강조된다. 그러나 각각의 사회적 지원 체계의 수준/방식에 따라 그 장애 상태는 덜해질 수 있거나 혹은 장애 상태 그 대로일 수 있다.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게 오늘날 '장애' 개념에 견줘볼 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라는 것이다.

 

물론, 가진 것도 하나의 상태일 순 있지만, '있다'라는 동사와 견줘볼 때, 전자가 정태적 뉘앙스라면 후자는 동태적 뉘앙스가 좀 더 드러난다  

 

가지다/안가지다 있다/없다라는 축은 동일하지만,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 장애인콜택시가 있음으로 인해, 장애를 덜 가지다/더 가지다>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있어 장애인콜택시가 있음으로 인해, 장애가 덜 있다(하다)/더 있다(하다)'>

 

생각하면 좀 더 분명하게 구분된다. 앞의 문장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뒤의 문장은 장애인콜택시가 있어 장애인의 외출이 그 만큼 자유로워졌다 (장애가 덜하다) 것을 말해준다.

 

 

한편,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인'에 대한 구분하면서 '장애가 있는(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다는데, 이는 한국어와 미국어의 특징을 좀 더 비교해봄직한 대목이다. 가령 전현일 대표님이쓰신 "미국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를 가진 미국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어로서 이 문장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이는 지금껏 장애를 가진/있는 사람과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은데서 오는 낯설음일 수도 있다)

 

 

 요컨대, 이렇게 구분한 의도가 결국 (장애보다는) '사람'을 강조하자는 것인데, 한국어에서 '장애를(가) 가진(있는)사람'과 '장애인'으로 구분했을 때, 실제 '사람'이 강조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는 좀 더 숙고해봄직하다. 장애와 존재(사람)을 구분하자는 의도는, 일견 타당한 듯 하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존재)에게 장애는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를 구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좀 더 논의되어야 할 대목이기 때문이다.  

 

 

전현일 대표님은 미국에서의 이러한 구분이, "진정으로 차별을 없애고 당사자의 인격과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하나, 요는 한국 현실에서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미국과는 좀 더 차이날 법한 대목이 있다. 가령 우리는 조선시대의 유교문화권에서 자라왔고, 때문에 건강한 몸과 신체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문화적 패러다임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등은 장애인운동을 한다는 나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예외일 수 없을 만큼 강고하다.  때문에 '장애를(가) 가진(있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제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장애'가 강조될 것인지 아니면 의도하신 것처럼 '사람' 이 강조될 것인지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전현일 대표님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장애담론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바람을 가져본다. 실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장애담론이란 것은 선진국의 이른바 '장애학'을 소개하는 정도이고, 장애운동에 대한 이론화도 무족하다. 물론 장애운동 한 귀퉁이에서 발을 담구고 있는 나 역시도 이런 부족한 현실에 대한 책임이 없진 않기에 대놓고 불평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_-;

 

 

전현일 대표님의 메일 내용을 계기로 한국 사회 장애담론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아야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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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해 - 사건의 공정한 이해

 

‘책임’에 대해 - 사건의 공정한 이해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발달장애학생이 체육시간에 운동장을 돌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학교/체육교사 측 말로는 장애학생에게 뛸 것인지 말 것이지 물으니, 학생이 뛰겠다고 하여 뛰도록 하였고, 운동장을 약 네 바퀴 정도 돌고난 후,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한다. 응급조치를 하고 119를 불러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 학생의 심장이 멎었다고 한다.


문제는, 아이의 심장이 원래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부모는 입학하면서 이 사실을 특수학급 교사에게 알렸고, 체육교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체육교사는 아이에게 뛸 것인가를 물어보았고, 아이는 제 심장이 고장 나서 멈출 때까지, 뛰었던 것이다. (영화 <말아톤>에서 발달장애인인 초원이의 마라톤 감독이었던 형욱이 사우나를 하러 가면서 ‘운동장 40바퀴 뛰어’ 라고 농담으로 말했지만, 거의 기다시피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뛰었던 장면과 겹친다.)


여기까지 보면, 체육교사 (어느 정도 명백한) 과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 아버지는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하셨다. ① 아버지의 말인 즉, ‘교사/학교의 측의 과오가 심각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장애학생을 돌보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되기에, 이 문제로 더 이상 시끄럽게 하기는 싫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이의 장례식까지 치룬 이후, 아이와 함께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부모님들이 ‘특수교사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수교사-어머님(들)’의 갈등 관계가 부각되었다. 그래서 ② 어머니들은 특수교사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장애학생을 대하는 특수교사의 관심이나 태도가 미흡한 만큼, 학교 측에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③ ‘특수학급 교사와 부모와의 간담회를 매달 실시한다. 장애학생의 교육 과정에서 부모와 수시로 협의한다’ 는 내용으로 학교(교장/교감) 측과 학부모들은 협의하였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여기까지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실제 이런 일은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사건 전개 과정과 결과는 이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내보인 태도에서는 ‘책임’이나 ‘공정한 태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봄직한 대목들이 적지 않다.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자.


① 아이의 아버지 : ‘이 일로 더 이상 시끄럽게 하기 싫다’


아버지의 이 말 앞에서, 이른바 ‘장애운동가’인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이 일을 계기로 장애학생의 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구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에 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당사자가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식으로 간단히 체념해버린 나의 태도는,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에 책임이 있는 ‘운동가의 정체성’으로서는 결격이다. 또한, 이후 교육청 담당자와 만남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보다, 그들이 제시하는 우려(‘일선 학교에 장애학생에 대한 관리 문제를 공문으로 지시하면 교직 사회의 성격 상, 자칫 체육시간이나 현장 활동에 장애학생이 배제될 수 있다’)에 이해를 표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리고 여전히 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방관하는 내 태도는 운동가로선 직무유기이다. 결국 나의 대처방식은 아이의 죽음이 아무런 ‘사회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 하나의 ‘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었고,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더욱 문제적인 대목은 ‘운동가’로서 나는, 내가 해서는 안 될, 사건 해결이 아닌 미봉이나 수습에 힘을 썼다는 점이다.


② 아이의 어머니 및 특수학급 어머니들 : ‘특수교사의 자질이 영 시원치가 않다.’


‘특수교사의 자질’ 운운하는 특수교사에 대한 어머니들의 원망 어린 말 앞에서, 나는 비겁하게도 ‘침묵’을 지켰다. ‘특수교사의 자질’과 관련하여 어머니들이 제기하는 근거라는 것들이 설득력 없는 것임을, 즉 어느 특수학급에서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점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들의 주장은 지금 이 상황 앞에서 ‘희생양’을 만들고 싶어 하는 감정의 산물임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교사 편을 든다’는 오해가 싫었고 갈등을 피하고 싶었기에, ‘침묵’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특수교사의 ‘책임’을 묻기에는 타당하진 않다. 물론 도의적 차원의 책임이야 이야기할 순 있다. 그러나 이는 나를 비롯하여 어머니들이 거론할 성질이 아니다. 결국 ‘법적’ 책임의 문제가 남는데, 특수교사는 아이의 심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양호 및 체육교사에게 알렸다. 따라서 직무유기/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는 대목은 없다. 굳이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체육교사가 일정 부분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님은 체육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설득력 없는 근거로 특수교사의 자질/책임 문제를 제기하였다. 때문에 특수교사로서는 어느 의미에서 퍽 억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나는 사건을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미봉이나 수습에 방점을 두면서, 해당 특수교사에게 매우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할 뻔하였다. 나는 부모들 중 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학교에 방문하여 교장/특수교사와 면담을 하고 그 이의 ‘자질(책임)’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통화 이후에,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특수교사에게 ‘내일 부모들과 면담 할 텐데, 가급적 갈등을 피하는 방향(부모들이 자질 문제를 제기해도, 동의하기는 어려워도 침묵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이었으면 좋겠다. 감정끼리 대립하다보면 이 사건은 법적으로 넘어갈 것이다’는 요지로 전화를 걸려고 하였다.


나의 태도가 문제적이었던 것은, 내가 특수교사에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오지랖’이었고, 그것도  부적절한 것이었다. ‘감정 충돌’이라고 하지만, 교사의 ‘감정’은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사람이 정당하게 항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 부모들의 ‘감정’은 (아이 죽음에 따른 슬픔은 이 상황에서는 차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이 구분되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거칠게 말해서 근거 없는 마녀사냥식의 한풀이였다. 따라서 이를 단순하게 ‘감정 대립/충돌’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를 ‘감정 대립/충돌’이라는 싸잡아 버렸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침묵’을 요구하려 들었다. (지난날 계두인 사태 당시, 내 처신을 떠올리게 한다) ‘당신이 참는다면, 체육교사가 무사할 것이다’는 이유로 말이다.


내가, 체육교사의 신변 문제에 대해 관심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공정한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면, 특수교사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어머니들의 주장이 적절치 않음을 말해야 했다. 혹은 어머니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최소한 밝혀야 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들의 주장 앞에서 ‘비겁한 침묵’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 서 있는 특수교사에게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걸어 특수교사에게 ‘침묵’을 제안하려 들었다. 결국, 나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한 명의 가해자가 될 뻔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내가 취해야만 하는 태도는 학교와 부모들의 면담 전, 장애학생의 어머니들과 갈등을 빚는다 해도 내 입장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수교사에게는 전화를 걸어 내 입장을 밝힐 이유도 없거니와 상황 설명을 할 필요도 없다. ‘당신(특수교사)이 나서서 사건의 원인 규명 및 책임 여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는 아이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3자였고 나 역시 3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특수교사)은 억울하지도 않냐? 부모들이 말도 안 되는 근거로 특수교사 자질 운운하는데, 교사로서 자긍심도 없느냐? 어머니들에게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라’고 말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비겁한 태도다. 어머니들의 부당한 주장 앞에서는 침묵한 채, 이른바 뒷담화를 즐기면서 서로 싸움을 붙이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진정 내가 ‘사건의 원인 규명 및 책임 여부’를 묻고자 하였다면, 피해자인 부모를 어떻게라도 설득해야 했다. 이것이 ‘실패’하여 어머니들이 ‘특수교사 자질’ 및 ‘책임’ 문제까지 제기한다고 해도, ‘어머니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특수학급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두고 특수교사 자질 문제로 볼 순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했다. 특수교사 편에 서서, 굳이 저런 말을 할 이유 따위는 없다.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기하는 행위 또한 아닐 때, 이런 경우에는 ‘침묵’이 현명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나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비겁한 ‘침묵’으로 이 사건을 대했다. 게다가 나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부적절한 처신을 취했다. 그리고 이는 나만이 아니라,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③ 아이가 다녔던 중학교의 교장/교감 : ‘특수교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학부모들은 ‘특수교사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학교에 항의 방문하였다. 여기에서 교장/교감은 ‘특수교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특수학급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와 교사 간에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잘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들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볼 기회조차 배제당한 채, 졸지에 ‘특수교사의 자질이 미비한’ 이로서 평가/매도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자리의 교장이나 교감 역시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검토(특수교사 자질과 제기하는 문제들이 상관성 여부에 대한)하는 태도, 즉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책임을 규명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사태 무마를 위해 무조건/표면적적으로 부모들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들이 좀 더 용기 있고 공평하고자 하였다면, 부모들에게 사과를 할 지언정 이 사건에 대해 특수교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체육교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아니었을까? 물론 학부모와 특수교사와 1달에 1번씩 간담회 하는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온 맥락/과정을 두고 볼 때는 내가 범한 과오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고, 때문에 동의할 순 없는 것이다. 이는 교육청의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역시 특수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장애학생의 죽음을 둘러싸고 학부모들과 교장/교육청, 그리고 나의 ‘태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모두들 하나 같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이해나 원인 및 책임 규명과는 거리가 먼, 심리적인 판단으로 해당 상황을 정의하려 들었다. 또한, 교장/교육청 및 나의 경우에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사건을 수습하거나 미봉하는 것에만 관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결국 장애학생의 죽음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특수교사의 경우 부모들 간의 신뢰는 고사하고, 오히려 ‘불신의 싹’을 뿌린 모습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렇게 된 것이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제법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순 없다. 장애운동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남은 과제는, 이런 사건 앞에 ‘공정한 시선’을 견지하는 일과 예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사건의 이해 당사자들과 마주하는 일이다. 적어도 이와 같이 알고 행할 때, 나는 장애운동가로서 정체성을 확보/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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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

경북 봉화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70살 가까운 할머니가 있다. 그 할머니는 50살 전후 정신지체장애인 남성과 함께 산다. 그 남자가 15살 전후로 살았다 하니, 약 30년 전후 가까이 산 것이다. 할머니 집에서 그 남자는 자기 방에서 혼자 생활한다. 할머니는 그 남자에게 자질구레한 일을 시킨다고 한다. 어느날, 그 남자의 동생이 나타나 형을 모시겠다고 했다. 할머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 남성이 떠나기 전날, 할머니는 그 남성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안에 들어가 있는 돈 1천만원을 인출해서 자기가 가졌다. 말인 즉, '지난 30년 시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라는 것이다. 동생은 형의 통장에서 1천만원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할머니에게 전부 내놓으라고 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할머니도 '만약 자기가 돌봐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고 주장하며, 그 돈은 지금까지 자신이 수고한 값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동생은 1천만을 받으면 자기 집 근처에서 전세를 얻어 형을 모시겠다고 했다. 현재 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매달 정부로부터 약 40만원 정도의 돈이 나온다. 동생은 끝내 할머니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이, 경북 봉화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동생은 연구소에 도움을 청했고, 연구소는 현장 조사 결과 위의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이런 일은 대체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로 분류된다. 그런데 구도(할머니-가해자, 형,동생-피해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동생의 말을 들어보자.


"형이 평생 남의 농사를 했는데, 월급은 커녕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고 지금은 몸에 상해를 입원 병원에 입원하였다. 우리들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는 바람에 삼형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비장애인 형제들은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왔지만, 형은 지적장애1급이라 갈 곳이 없어 십대 중반에 고아원 원장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을 하러갔다. 그러다 농장이 문을 닫자 형은 경남 청도에 있는 원장의 형네 집에 보내져 농사를 지으면 살게 될 것이다. 고아원 퇴소 이후 형과 소식이 끊겼다고 최근 연락이 닿아 형을 찾아갔는데 사는 꼴이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었다. 옷과 방에선 악취가 진동했고 반찬은 삭아빠진 김치가 전부였으며, 부뚜막 옆 처마 밑에서 형이 쭈그리고 밥을 먹고 있었다."


동생은 형을 그 곳에서 데리고 나와 병원에 입원시켰고 형은 현재 중이염, 심장 신부전증, 팔다리와 허리 통증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 동생은 "형이 그 동안 일한 댓가를 받아내, 내가 사는 근처에 전세를 얻어 돌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할머니의 말인 즉,


"동생이 그 동안 형 얼굴 보겠다고 드나들었는 줄 알어? 십수년 전에 한 번 와서 김씨를 데리고 갔다가 며칠도 안 돼서 못 보겠다고 다시 데려다 놨어. 그 뒤로는 연락처까지 바꾸고 소식을 끊는 통에 내가 전화도 못했다니까.... 동생도 못 보겠다고 여기다 떠넘기고 갔어. 그런데 얼마 전에 불숙 찾아와서 김씨를 데리고 가서 내보고 돈을 내놓으라는거야. 내가 여태껏 치다꺼리 하는데 내 돈 들여가면서 했는데... " 라고 주장한다. 현재 할머니가 빼간 돈 1천만원은 약 2년 동안의 생계비인데 이전 생계비는 통장에는 따로 기록이 없는 상태이다.


즉, 할머니는 지적장애인을 돌봐준 댓가로 (형의 돈을) 가져간 것이고, 동생은 오히려 지금까지 형에게 일을 시킨 댓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동생은 형의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형'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


동생 말처럼 형을 자신의 집 근처에 모신다고 상상해보자. 지적장애가 있을 뿐더러 도시 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은 형으로선 먹는 것도 그렇거니와 일상 생활 자체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동생이 형의 일상생활을 지도하고 교육한다면 모를까, 지금까지 형이 해 온 방식대로 생활한다면 동생이 형을 처음 목격했을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 게다가 동생 댁이 사는 것도 팍팍하다고 했던 바, 형에게 신경쓸 수 있는 계제가 충분치 않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형은 집에 처박혀서 텔레비젼 보고 살아가는 게 전부일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과연 이 형은 이런 삶이 행복할까?


다음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경우이다. 현재에도 형은 정신요양병원에 있다. 지병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들어갈 개연성이 가장 크다.  병원 생활은 말 그대로 시설 생활이다.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니 먹는 것과 자는 것은 해결된다. 아니 적어도 청도 마을에 있을때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맛난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동생이 형을 들본다는 것(형을 모시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집 근처에 형의 집을 전세로 얻어 형을 돌보겠다는 것이다)보다는 좀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연 이 형은 이런 생활의 삶이 행복할까?


지금 나는 형을 그 할머니에게 보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형은 동생과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 다만 장애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가 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설 생활이 인간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하는 것인지는 그 곳에서 경험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물론 모든 시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고, 모든 시설 생활인들도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생활하는 시설 생활인들의 삶의 모습이 다수며, 형의 삶도 이런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비록 사람들에게 놀림 당하고 해꼬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게 좀 더 나은 삶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기도 한다)


물론,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 대다수가 삶에 대한 생산성을 스스로 개척/마련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형과 같은 모습과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만 살아가는 장소가 형은 시설이고, 나는 바깥 사회라는 점만이 차이가 날 뿐.


요는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해 운동을 한다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 앞에 유념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 라는 점이다. 적어도 동생 요청으로 형의 '돈'만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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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폭행 사건 앞에서, 드는, 단상1

사실만을 적시하자면 이렇다.

지적 장애 학생이 학교에 다녀왔는데, 머리에 ‘무엇인가 뾰족한 것으로 콕콕 찌른 듯한’ 상처가 났었다. 아이 어머니는 장애 학생의 담임을 의심했다. 담임은 이전에도 다른 장애 학생을 때린 적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학교 어머님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이 어머니는 언론 매체에 이 사실을 알렸고, 공론화가 되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아이의 어머니와 학부모회장 등은 해당 교사를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아이를 폭행했다는 ‘실질적 증거’는 없었다. 교사가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에 대해, 맞은 장애 학생은 자신을 때린 사람이 교사라고 지시하기도 했으나, 경찰에서는 ‘이것만으로 범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경찰은 다른 참고인, 교사에게 이전에 맞았던 장애 학부모를 만나고자 했으나, 이 조차 여의치 않았다. 결국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해당 고소 건은 아직까지도 조사 중인 상태이다.

동암학교 학부모들은 해당 경찰서 앞에 가서 수사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하기도 하였으나, 증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이처럼 시간이 길어지자, 학교의 게시판에는 아이의 담임을 성토하는 부모들의 글이 이어졌다. 그 글의 대다수는 교사가 이 아이를 때렸다는 확신을 담은 것들이었고 교사를 비난, 성토하는 글들이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여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자, 학교는 교사에게 사표를 권고했다. 사건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후, 결국 교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학교가 수리하여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사표 제출 이후, 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사표가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장애 아이의 어머니와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전부 장애아동 부모들임) 세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한, 학교 게시판에 자신의 실명을 올린 어머님들 약 30여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하여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특수학교 폭력 추방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번 건이 아니라, 해당 교사가 지난날 폭행을 저질렀던 사례(부모들이 보았던)를 정리한 진정서를 가지고 부산시 교육청에게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 학생에 대한 폭행이 해당 특수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지역 특수학교의 문제임을 주장하면서 특수학교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교실의 CCTV 설치와 교육청 직속으로 ‘특수학교 폭력 대책 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단순하지가 않다. 사건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건의 발단이었던 ‘학생 폭행’ 건이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 장애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의 경우, 이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학생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다. 이는 1차적으로 담임교사이고, 학교장이다. 따라서 이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합리적 절차’이다. 그런데 언론 매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교사를 고소하였다. 언급하였던 바, 이는 ‘교사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때렸으리라 짐작되는 일’이 ‘때렸다’고 둔갑되었다. 결국 이는, ‘명예훼손’의 빌미가 되었다. ‘더 이상 폭력교사를 학교 현장에 둘 수 없다’는 어머니들의 비분강개가, 오히려 어머니들의 처지를 어렵게 만들어 버린 형국이었다. 이것은 경찰 조사 준비 중이다.

두 번째로 ‘해당 교사의 파면’ 건이다. 교사를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되었다. 그러나 교사는 ‘부당한 압력’에 의해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 주장하면서 복직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8일 교육부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이것은 해당 교사의 법적 권리이다. 따라서 공적으로는 이 권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교사의 요구를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다시 ‘교사직’에 설 수 있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런 폭력교사는 학교 현장에 절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날 교사에게 자신의 아동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어머님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교육청을 제시하려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해당 진술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전의 것들이다. 여전히 ‘증거’ 능력이 미약하다. 물론 어머님들이 직접 본 것을 작성한 것임으로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두 번째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명예훼손 건이다. 경찰 조사 이후,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나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그런 글들이 있기도 하다. 다만, 현재 세 명(아이 엄마,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의 경우 무혐의로 인해 불기소가 될 듯하다. 문제는, 30여명의 일반 어머니들이다. 만약 이들 중, 명예훼손으로 몇몇이 기소된다면, 이후 정식 재판 청구와 항소 등을 통해 벌금을 상당히 낮추기는 하겠으나, 해당 교사 ‘정신적위자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사정이 이리되면 상당히 난감해진다. 명예훼손의 경우, 항소심까지 가면 아예 ‘무죄’로 선고받을 수도 있고, 최악이라 해도 벌금 5십만원 전후로 추정된다. 문제는 기소사실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갔을 경우, 그가 말하는 ‘정신적위자료’가 얼마가 될 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금액보다는 많으리라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까지 된다면, 결국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리라 예상되는 몇몇 어머님들만이 속된 말로 덤터기를 쓰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가장 바라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어머님들이 경찰/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풀려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검찰로부터 ‘기소’당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언급한 바, 약식 기소(이른바, ‘벌금형’)라 하더라도, ‘기소’만으로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수학교 폭력 추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이다. 언급한 바, 현재 이 곳에서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이 중, ‘해당 교사의 파면’ 건은 언급했으니 차치하자. 나머지 두 건, ‘교실 내 CCTV 설치’와 ‘부산시교육청 직속 폭력피해대책기구’ 요구 건이다. 우선, CCTV건은 차치하자. 이는 교권과 인권 문제가 함께 있는 것이기에, 매우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다만 ‘... 폭력피해 대책기구’는 설치 가능하다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칭이다. 그리고 여기에 장애운동가로서 나의 고민이 자리한다.

‘특수학교 폭력 추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러한 기구 이름은 특수학교 내 폭력이 어느 정도 만연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폭력을 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특수교사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을 직접 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 기구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들의 좌절감이나 배신감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특수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장애 학생에 대한 물리적 체벌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 체벌의 수준이나 정도가 곧바로 ‘폭력’이 될 수 있는지, 모든 물리적 체벌이 ‘폭력’인 것인지가 남아 있다. 한 가지 짐작하는 것은 이번 사건은 특수교사와 장애아동 부모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보이는’ 대목은 아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라고 반문하면, 답하기 어렵다.

나는 장애인권운동가이다. 장애인의 ‘인권’ 확보를 위해 ‘인권’ 침해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간다. 지적 장애 학생이 맞은 것은 ‘인권 침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식의 몇몇 교사들의 ‘구타와 폭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과 같은 교사들은 더 이상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나는 지난번 어린이집 장애아동 폭행 사건을 맡았을 때도 폭행을 당한 아이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리기도 하였다.

나는, 사건을 이처럼 공론화시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학생들의 권리와 인권을, 몇몇 불성실한 교사들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 적어도 이렇게 공론화되고 나면, 아닌 말로 ‘두 대 때릴 것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릴 것 때리지 않는 것’으로 갈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대개 어머님들이 그런 것처럼 ‘장애아를 데리고 사는 내가 참아야지’라고 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눙치고 넘어가는 식보다는 힘들고 괴롭기도 하지만, ‘고소’가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내가)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근래 들어와서는 흔들리고 있기도 하다. 이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물론 해당 개인에게는 미안한 정서가 적지 않다. 적어도 그는 이와 같은 일이 ‘법적 고소’를 당할 만큼 심각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개연성이 클 것이다. 이전에도 아이를 때리는 일은 종종 있었을 테고, 그것은 이른바 ‘사랑의 매’로서 언제나 용인되는 것이었을 테니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법적 고소’를 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도 자신의 과오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옳다고 여긴다는 말이다. 서설이 너무 길었는데, 이처럼 내 신념의 한 자락을 밝힌 것은 이번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작 내 자신이 헷갈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 고소 이후부터 개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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